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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있는데요. 가장 기본인 등기부등본만 잘 확인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억울한 일을 당할일은 없겠죠? 그럼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부동산의 정확한 소유자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되는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나 전.월세, 담보대출등에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등기사항을 증명해주는 민원문서로 등기부등본을 관할하는 관청은 등기소입니다. 누구나 열람,발급이 가능하며 간단히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만 하면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 등기부등본이란(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 열람,발급방법, 발급수수료
▶ 등기부등본 용어해설
등기부등본이란
먼저 등기에대해 알아볼께요. 등기는 국어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의미로는 1.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부동산이나 동산. 채권 등의 담보 따위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어 놓은 것. 2. 우편물 특수 취급의 하나이며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편물의 인수. 배달 과정을 기록한다.
첫번째의 의미인 등기는 재산과 관련있는 여러 권리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기록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문서이며 객관적이면서 필수적인 정보들만 기록되어 있기에 찾고자 하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전 등기부등본이란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변경되었다.
열람,발급방법, 발급수수료?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을 하면 위와 같은 창이 뜨는데요. 중간네모박스안에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당보등기 3개로 분류되있는데 첫번째 부동산등기를 클릭하면 열람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꼭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아도 비회원으로 발급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로그인을 먼저 하지 않아도 마지막 결재단계에서 로그인화면이 나오니 걱정하지 마세요.
부동산구분은 토지(대지,도로,전답,임야등), 건물(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일반주택,다가구주택,단일상가등), 집합건물(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등)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열람하기 밑에 발급하기(출력)이 있으니 열람, 발급 꼭 확인하시고 화면을 클릭해주세요. 저는 발급해야 하는데 열람하기로 들어가서 한참 진행하다가 다시 돌아간적이 한두번이 아니네요.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화면에서 편한 방법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도로면주소가 병기되지 않은 부동산 등기기록은 도로명주소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도로명주소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엔 지번주소를 입력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공공담보/전세목록/매매목록을 등기기록에 포함시키려면 아래 해당 옵션에 체크해 주세요.
검색한 화면에서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면 전부에 말소사항포함 선택후 다음으로 이동하면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특정인공개, 미공개 항목 선택후 결제화면이 나옵니다.
열람수수료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으로 결제가 끝나면 1시간동안 열람 및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은 열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제출용보다는 확인용으로 활용하시고 발급은 법적효력이 있는 공문서로 제목 옆에 제출용의 문구와 2D바코드, 복사 방지 마크가 출력된 등기사항증명서로 발급됩니다. 열람발급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제공됩니다.
등기부등본 용어해설
▶ 표제부 : 표제부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으로 나누어지며, 표시란에는 부동산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한다. 표시란의 기재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의 동일성이 표시되고 특정된다.
▶ 소유권 : 어떤 물건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타인에게 임대하든지, 매각 또는 처분 등 자기의 자유의사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물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것이다.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현실적 지배와 결합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서 점유와는 분리되어 물건을 지배로서 구성되어 있다. 소유권의 내용인 물적 지배의 권능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전부에 전면적으로 미친다.
▶저당권 :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전세권)을, 채권자가 그 제공자로부터 인도 받지 않고서,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저당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특수한 방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시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 임차권 :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말한다. 이는 채권이며 물권은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차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보호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임차권에 본래 물권에게만 주어졌던 성질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임차권의 물권화라고 한다.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반대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의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종래 전국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가옥임대차에 관한 관습적 제도로서 전세라는 것이 있었는데,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채권적 전세의 관습을 토대로 하여 민법이 이를 일종의 물권으로 구성한 것이다.
▶ 근저당권 : 계속적인 거래관계(예:당좌대월계약)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근저당의 설정을 위해서는 보통의 저당권 설정의 경우와 같이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를 밝히고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에 최고액으로서 등기되는 것은 채권원본만의 한도액이 아니라 이자를 포함하는 원리금의 한도액이다. 근저당의 존속기간은 이를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의 자유다.
더 많은 용어는 아래를 참조해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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