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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가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장님들이 많이 들 있으시죠???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급이 자를 돌려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환급 지원사업이 있으니 내용을 참고해서 빨리 지원받으세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환급 지원

     

    지원 전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며 중소금융권에 대출이 있고, 대출금리가 5%이상 7% 미만에 해당하고 대출이 지원대상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자가점검 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아래 부분처럼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종류) 주식담보대출

    (사업자 업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금융업

    (비영리 사업자)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환급 지원

     

    지원대상 안내

    ◆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은 자(23.12.31.기준)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 수.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 주식담보대출, 개인대출,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대상 제외되며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 줍니다.(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환급 지원금액 

    ◆ 약 40만 명에 총 3천억 원 규모로 지원하는 사업

     

    ◆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환급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 1억 원 → 차주당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 원(=1억 원 × 1.5%)

     

    금융비용 지원 사업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개인사업자만 가능)

     

     

    아래 순서대로 신청을 따라 해 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환급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환급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환급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환급

     

    지원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환급

     

    오프라인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모두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 소기업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1. 개인사업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서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 후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법인소기업자는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신청일기준 1개월 이내, 휴폐업 기업인 경우에는 휴폐업사실증명원)을 준비해서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원 사업일정 안내

    아래 신청가능일정, 환급일정을 분기별로 잘 확인하시고 해당일정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환급 신청

     

    1분기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분기인 2분기에 신청하면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문의기관 연락처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 

    1811 - 8055

    평일 09 : 00 ~ 18 : 00 / 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

    (우)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9 한국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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