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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가면 갈수록 물가는 높아지고 사장님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럴때 작지만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아래 글을 확인하시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활동중(2023. 12. 31. 이전 개업일)이며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월 초과 ~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 단,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매출액 계산방법 <예시>
- 개업일 : 2023년 11월 15일, 23년 매출액 : 400만원
- 올바른 계산방법 :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틀린 계산방법 :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전기요금 환급신청 기간
직접 계약자 | 비계약 사용자 | 이의신청 |
24. 02. 21. ~ 24. 06. 30. | 24. 03. 04. ~ 24. 06. 30. | 추후 안내 예정 |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간편신청
아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간편신청으로 확인하여 접속하면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액 안내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안내
대상여부 확인 → 본인인증 →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지원
대상여부확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자를 위한 자가진단을 각 항목에 대해 예,아니오로 체크후 다음단계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한전 고객번호 확인
아래의 화면처럼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개번호 확인화면에 번호를 입력하고 다음단계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정보제공 등 동의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 확인 입력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지원자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 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서류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