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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변경된 건설기계조종사 산재보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특수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등 적용 및 보상제도 개선 관련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2022. 6. 10.) 시행 2023. 7. 1.
적용대상자는 현재 산재보험법상 특수근로종사자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수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의 범주로 재정의되었다.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노무제공자는 자신이 아닌 다른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며,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등을 고려하여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을 말한다.
아래의 27종 건설기계중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건설기계를 의미한다.
1. 불도저 2. 굴삭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특정 품목, 산업(시멘트, 유통산업등) 구분없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화물차주로 적용하여 확대되었다. 짐을 싣고 다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모든 화물차주로 전면 적용 확대
자동차관리법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과 사다리차도 포함하며 화물차주중 택배기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등)는 해당직종으로 적용하면 된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란 용도를 기준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이며,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제외
화물자동차 세부유형
일반형 : 일반카고트럭류, 풀카코드럭류
덤프형 : 덤프트럭류
벤형 : 일반밴형자동차(탑차)
특수용도형 : 냉장. 냉동자동차류, 내장자동차류, 보냉자동차류, 윙바디 자동차류, 자동하역자동차류, 이사화물수송자동차류, 유류탱크로리류, 급수차류, 이동주유자동차류, 살수차류, 알루미늄 탱크로리류, 가스수송탱크로리류, 벌크트럭류, 분뇨탱크로리류, 화학물질 탱크로리류, 오폐수 탱크로리류, 트랜스포터류, 셀프로더류, 세이프티로더류, 보틀케리어류, 원목수송자동차류, 물탱크소방차류,현금수송자동차류, 곡물수송자동차류, 사료수송자동차류, 동물수송자동차류, 활어수송용자동차류, 압축,압착진개자동차류, 도로청소자동차류, 진공흡자동차류, 하수도청소자동차류,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굴절식 카고크레인류, 음식물수거자동차류, 그밖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세부유형
견인형 : 트렉터(트레일러 연결 운송차량)
구난형 : 렉커트럭류, 그밖의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 고소작업차류, 절연고소작업자동차류, 방송중계차류, 무선중계차류 촬영 및 촬영보조차류, 광고용자동차류, 물탱크소방차류, 소방펌프차류, 화학소방차류, 내폭화학소차류, 배연차류, 고가사다리차류, 골절사다리소방차류, 조명차류, 구조공작차류, 구급차류, 현금수송자동차류, 그밖의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살수차,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굴절식 카고크레인류를 제외한 화물자동차와 특수작업형 사다리차가 산재보험 적용대상 화물차주에 해당함.
※ 살수차류,직진식 카고크레인류, 굴절식 카고크레인류, 고소작업차류는 건설현장 화물차주로써 별도 직종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함.
노무제공자 정보관리
기존 입직 및 이직신고 제도가 폐지되며, 건설,벌목업외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살수차, 카코크레인, 고소작업차)는 입. 이직 신고가 필요하다.
부상, 질병, 육아등의 법정사유 발생시에 제출하였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면서 휴업신고 제도로 대체되었다.
건설기계종사자 산재보험료 산정방법
기존보험료 산정방법
산재보험료 = 기준보수 × 산재보험요율
기준보수 = 고용부 고시 2,479,444원을 월보수액으로 인정
2023년 7월 기준보수 산정방법
부과고지사업장 건설기계조종사 직종별 요율 : 3.4%, 출퇴근재해요율 : 0.1%
산재보험료 : (2,479,444원/30일) 82,648원 × 3.5% = 2,890원
노무자 제공 보험료 부담분 : 2,890원 ÷ 2 = 1,445원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반씩 부담하며 사업주는 종사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사업주 본인 부담분과 합산하여 자진시고 사업장은 매년, 부과고지사업장은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무제공자 비교
구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자 |
전속성 요건 | 반드시 충족해야함 | "폐지" |
입.이직 신고 | 신고 필요함 | "폐지" (기준보수적용직종, 부과고지사업 기존과 동일) |
적용제외신청 | 사유발생시 신청함 | "폐지" (휴업신고제도 도입) |
보수 | 기준보수 | 실보수 (3개 직종[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골프장캐디]의 경우 기준보수 유지) |
보험요율 | 사업장의 사업종류별 요율적용 | 노무제공자 직종별 요율 적용 |
화물차주 산재보험료 산정방법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 보수액 × 산재보험요율
개인별 월보수액 = (사업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쉽게 확인하는 방법으론 화물차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부가세는 제외입니다.
23년 7월 ~ 24년 6월에 적용되는 화물차주의 경비공제율은 30.3%입니다.
(월보수액) 5,000,000원 × 공제율(100%-30.3%) 69.7% × (산재보험요율) 1.8% = 62,730원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직종에 해당 62,730원 ÷ 2 = 31,370원
노무자제공 부담 보험료 15,685원
산재보험 월 보수액 신고기한
보험가입자는 월보수액을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월 보수액 신고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www.total.comwel.or.kr) → 민원접수/신고 → 노무제공자.예술인 →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 전자팩스로도 신고가능
산재보험료 지원 제도
23년 7월 ~ 24년 6월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예정이며, 정부는 25% or 50%경감을 추진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센터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강원도] |
[대표전화] 02-6946-0500 [팩스] 0505-290-3102, 0505-175-1203, 0505-175-1204 |
[특고가입1부] 02-6946-0501 [특고가입2부] 02-6946-0530 [특고가입3부] 02-6946-0560 |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 ||
[인천광역시, 경기도(서울특고센터 관할제외)] | [대표전화] 032-712-0500 [팩스] 0505-134-1102, 0505-175-1103 |
[특고가입1부] 032-712-0510 [특고가입2부] 032-712-0520 |
부산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대표전화] 051-790-0300 [팩스] 0505-132-1102, 0505-173-1103 |
[담당전화] 051-790-0304, 0315,0330,0312,0329 |
대전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 [대표전화] 042-718-0600 [팩스] 0505-139-1102,0505-250-1103 |
[담당전화] 042-718-0610,0620, 042-718-0602,0603,0604,0612, 0616,0623,0624,0628,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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