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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50인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는데 이어서 오는 2023년 8월 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20인이상 또는 10인이상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서 따라서 휴게시설을 설치 , 운영해햐 합니다.
근로자의 휴식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공사현장에 해당)
-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고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청소원.미화원, 배달원, 아파트경비원, 견물경비원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특별지도기간 운영] 어려운 경영사정등에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사업장들을 고려해서 12월말까지 특별지도기간][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제재보다는 시정중심,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서 자발적 휴게시설 설치를 유도
중점지도대상 : 콜센터,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공동주택 및 건설현장 등 취약분야
휴게시설 설치세부 안내
크기 : 바닥면적은 최소 6㎡이상이어야 하며, 공동휴게시설은 경우는 최소 바닥면적은 6㎡에 사업장수를 곱한 면적이며 바닥면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모든 지점에서 2.1m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치 : 휴게시설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하며 사업장의 휴게시간을 감안해서 노사가 협의해 작업장소에서 걸어서 또는 자전거등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휴게시설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 않은 충분히 가까운 장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온도,습도,조명 : 온도(18ºc~28ºc), 습도(50%~55%), 조명(밝기 100럭스~200럭스)도 적정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창문을 통해 환기를 시킬수 있어야 합니다.
비품구비 및 관리 : 원칙적으론 의자가 비치해 있어야 하나, 좌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상관없고, 마실수 있는 식수설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관리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공동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설치,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비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목적외사용금지 ; 휴게공간이 다른목적으로 활용되어서 휴식을 방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특정목적으로 활용하는 흡연실, 비품창고등은 휴게시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단예]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교육장등을 활용하여 휴게시간에는 휴게시설로 이용, 일반음식점 또는 일반매장의 경우 브레이크 타임에 매장을 휴게시설로 이용, 탈의실의 경우 탈의시간외 휴게시설로 구분하여 이용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적용 제외 :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작업장소가 일정하기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건조중인 선박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휴게시설 :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더라도 휴식시간에 업무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업무공간에서 간섭과 방해를 받지않고 평온하게 휴식을 취할수 있다면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별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설치비용 지원(경기도, 부산, 광명, 경북교육청등), 노후아파트 휴게시설 용적율 제외인정(서울,부산등)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차,2차,3차 이상 위반시 각각1500만원을 부과합니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을 부과합니다.
(예) 설치관리기준 규정 위반 위치와 조명 위반 2건 1차 위반 기준으로 2건 × 50만원 100만원 과태료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범위
상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포함,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도 포함합니다. 상시 외근을 하는 근로자나 고객서비스 기사와 같이 주로 사업장 밖에서 활동하는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데 해당사업장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의 범위 판단 시점(즉 신고 접수일자 또는 사업장 감독일자)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law.go.kr)) https://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EC%8B%9C%ED%96%89%EB%A0%B9
지방고용노동관서 담당부서
참조 : 2022.8.18부터 시행되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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