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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자격안내

    고용부에서 시행하고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에서 수행하는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들에게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이라는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기업 자격 : ~②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신청월의 전월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함자 5인이상 [5인미만가능직업 : 지식서비스업종, 문화콘텐츠업종, 신.재생에지업종, 청년창업기업,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②  2021년 또는 2022년 연 매출액이 '기준피보험자수 × 1,800만원 이상인 기업

    ③  청년 채용일 3개월전부터 인위적감원(권고사직)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

    ☆ 청년 자격 :  ~②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 청년(군복무기간 비례 최대 만39세)

    (아래 1개이상 해당하는 자)

    - 최근 연속 6개월 이상 실업자

    - 고졸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안정적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자

    - 북한이탈청년

    - 최근 자영업 폐업자

    -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12개월 미만자

    ※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정규직 취업자(기간제 채용후 3개월 이내 정규직전화자는 지원가능)

    지원내용

    신청기한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0. 2022년 12월 31일까지 채용자 : 2022년 사업신청 및 지침을 적용

    0. 2023년 1월 1일이후 채용자 : 2023년 사업신청 및 지침을 적용

    지원내용

    6개월이상 고용한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원 지원!  2년간 최대 , 200만원을 지원하고 1년간 최대 720만원(월60만원) 지원과 2년간 근속시에는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을 일시지급합니다.

    지원한도

    참여 신청월의 전월부터 이전 1년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100% 한도이며 최대 30명

    지원요건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후에 1년 인위적감원이 없는 기업

    신청방법

    워크넷 일도약장려금 사이트 기업 참여신청(www. work.go.kr/youthjob)

     

    유의사항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시행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23. 1. 1.이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한 경우 전환 시점부터 지원 가능

    도약장려금 지원금액(월 60만원) 미만의 정부.지자체 인건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원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이내 지원금 지급 중단사유(퇴직, 인위적감원등)발생시 지원금 일체 부지급

    고용조정 제한 기한중 인위적감원 발생시 지원금지급 중단 및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채용된 청년은 지원불가

    기업의 인위적 감원,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미미나 및 해당 청년의 사업자등록 등 자격변동이 있을시 지원불가

    문의처

    운영기관 :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042-861-2200/ h.goodjob.or.kr/ 7786@goodjp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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