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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서 시행하고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에서 수행하는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들에게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이라는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기업 자격 : ① ~②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신청월의 전월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함자 5인이상 [5인미만가능직업 : 지식서비스업종, 문화콘텐츠업종, 신.재생에지업종, 청년창업기업,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② 2021년 또는 2022년 연 매출액이 '기준피보험자수 × 1,800만원 이상인 기업
③ 청년 채용일 3개월전부터 인위적감원(권고사직)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
☆ 청년 자격 : ① ~②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 청년(군복무기간 비례 최대 만39세)
(아래 1개이상 해당하는 자)
- 최근 연속 6개월 이상 실업자
- 고졸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안정적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자
- 북한이탈청년
- 최근 자영업 폐업자
-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12개월 미만자
※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정규직 취업자(기간제 채용후 3개월 이내 정규직전화자는 지원가능)
지원내용
신청기한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0. 2022년 12월 31일까지 채용자 : 2022년 사업신청 및 지침을 적용
0. 2023년 1월 1일이후 채용자 : 2023년 사업신청 및 지침을 적용
지원내용
6개월이상 고용한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원 지원! 2년간 최대 , 200만원을 지원하고 1년간 최대 720만원(월60만원) 지원과 2년간 근속시에는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을 일시지급합니다.
지원한도
참여 신청월의 전월부터 이전 1년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100% 한도이며 최대 30명
지원요건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후에 1년 인위적감원이 없는 기업
신청방법
워크넷 일도약장려금 사이트 기업 참여신청(www. work.go.kr/youthjob)
유의사항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시행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23. 1. 1.이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한 경우 전환 시점부터 지원 가능
○ 도약장려금 지원금액(월 60만원) 미만의 정부.지자체 인건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원
○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이내 지원금 지급 중단사유(퇴직, 인위적감원등)발생시 지원금 일체 부지급
○ 고용조정 제한 기한중 인위적감원 발생시 지원금지급 중단 및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채용된 청년은 지원불가
○ 기업의 인위적 감원,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미미나 및 해당 청년의 사업자등록 등 자격변동이 있을시 지원불가
문의처
운영기관 :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042-861-2200/ h.goodjob.or.kr/ 7786@goodjp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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