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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산림청에서는 2024년도 임업직불금 지급을 위해서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공고가 3월 15일 자로 실시되었고 임업인들은 임업직불금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비대면 접수방법은 임업-in 통합포털사이트(https://pay.foco.go.kr)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접속 후 본인인증,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경우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산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 면. 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에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안내

    2024년 4월 1일 ~ 4월 30일(30일간)까지 신청기간이니 기간 놓치지 마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기간 안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임업직불제법에 따라서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아래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지급대상 산지

    (임산물생산업) 임산물 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는 제외)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는 제외)

     

    ※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산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 (임산물생산업) 임업직불제법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서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가 대상에 속합니다.

     

    ※ 아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 제외대상안내

    지급대상자의 거주 요건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 군. 구의 농촌에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임산물생산업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산물생산업

    2. 육림업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육림업

     

    소규모임가직불금(임산물생산업) 지급요건

    임산물생산업 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가

    지급요건

    - 임가구성원 : 1.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2.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

    -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이 1. 항목의 기준을 초과하나 2~7 항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임가로서 면적직불금으로 산정 시 130만 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면적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지급

    직불금 지급단가 

    -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30만원 (지급단가 상향을 위한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임)

    -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합니다. 

    상한면적

    지급 상한 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임가 내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 육림업 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합니다.

    면적

    지급 상한 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임가 내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1.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정보 수정

    - 임업인이 신청한 임업직불금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2024년 9월 10일까지 변경신청. 신고해야 합니다.

    - 임업직불금은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및 임업인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산지의 추가.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지방산림청에 임업경영체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후 관할 읍. 면. 동에서는 등록사항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임업인은 읍. 면. 동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2.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 지급됩니다.

    - 임업직불금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실 경영하는 임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산지 불할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허위 등록시 3~5년간 등록제한,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 시 전액 환수 및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5~8년간 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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