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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나도 근로장려금에 해당이 되나 궁금하실텐데요. 미리 자격을 확인해서 아래와 같이 확인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이나 개별인증번호를 받은경우에 신청방법으로 아래의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ARS 전화, 모바일 안내문, 홈텍스, 우편안내문에선 그리고 신청안내문을 설사  받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근로자의 홈텍스로 로그인하여 신청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 06 : 00 ~ 24 : 00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정기신청시에 해당, 반기신청시에는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서 신청을 선택한 후에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대되었던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서 신청합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보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즈오가 실정됩니다.

     

    2. 홈텍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첨 홈텍스로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모바일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홈텍스 화면에서 1. 장려금, 연말장선,전자기부금의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신청 2. 로그인후 주민등록번호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한다. 3.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 환급계좌를 동록시켜 준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  1. 메뉴중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중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준다. 2. 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3. 장려금 신청 - 소득,잰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홈텍스 근로장여금 신청 방법 안내
    출처 : 홈텍스

    3. 인터넷 신청

    - 서면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연동된 화면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으로 안내받은 경우는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서 안내문을 받은경우에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서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대리신청(평일 9시 ~ 18시:토,일,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가 동의하여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할 수 있습니다.

     

    5. 자동신청제도 이용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를 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시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신청제도 이용 안내
    출처 :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안내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가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안내
    출처 : 홈텍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대상자 : 2023년 하반기 소득 기준 ( 근로소득자에만 적용)

    - 기    간 : 2024년 3월 1일 ~ 2024년 3월 15일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대상자 : 2023년 연간 소득 기준

    - 기   간 :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 6. 1. ~ 2024. 11. 30. 입니다. 10% 감액이 됨)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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