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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3월 경기도 의정부, 광명, 시흥, 인천, 서울에서 조기폐차 지원 예산이 벌써부터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나의 지역은 신청할 수 있는지 빨리 조회해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된다면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래에 상세히 설명하겠으니 확인해서 미리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조기폐차 지원요건

    1.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트리트펌프트럭)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이상 130kw 미만은 05년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4. 대기관리권역 내 또는 현 거주지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해당 지역에 2년이상 거주, 등록이 되었다면 지원자격에 해당하지만 그기간에 주소지를 변경하였더라도 변경된 주소지가 대기관리권역 내인 경우엔 해당됩니다.)

     

    조기폐차 왜 해야할까?

    2024년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조기폐차 대상에 해당(4등급, 5등급)되는 챠량의 수는 전국적으로 100만여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꼭 올해 안에 조기폐차를 해야 하는 5등급 차량(DPF:매연저감장치 미부착)이 10만여대가 있으며 4등급 차량도 90만여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에 빗대어 보면 조기폐차지원예상대수가 최소 20만대 이상이 되는데 2024년 전국 시, 군의 조기폐차지원예산은 약10만여대분 밖에 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계획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4등급, 5등급에 해당하신다면 혹 대기관리권역에 해당되지 않다면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신청 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소변경 미고려 해당 차주

    1.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 차량

    2. 택배차량 및 어린이 통학차량

    3. 배출가스 5등급

    4. 인구밀도가 높지않은 시,군에 거주중인 자

     

    조기폐차 신청전 필수확인

    1. 내 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 ,5등급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차 등급조회
    차량등급 조회
    조기폐차 차 등급조회
    차량등급 조회
    조기폐차 차 등급조회
    차량등급 조회
    조기폐차 차 등급조회
    차량등급 조회

    조기폐차 신청방법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내차 등급을 확인하셨다면 신청을 하러 가야겠죠? 신청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전국 신청이 가능)와 협회 우편 제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접수방법을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주세요.

     

    온라인 접수신청

     

     

     

    홈페이지 가입 → 저공해조치 신청 

    조기폐차 신청
    조기폐차 신청
    조기폐차 신청
    조기폐차 신청

     

    협회 우편 제출 방법

    - 협회 신청 가능 지자체를 먼저 확인 후 신청 가능 지자체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로 접수해야 합니다.

    - 우편접수시 필요 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소상공인, 저소득층등 증빙서류 제출은 메일 : 1577-7121@aea.or.kr

    - 우편 접수 주소 : (우)140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2024년 바뀐 조기폐차 제도

    기존 4등급(출고당시 DPF 미부착), 5등급 경유자동차, 지게차, 굴착기에서 추가로 4등급(출고당시 DPF 부착)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안내

    1. 지원대상 : 도로용 3종 건설기계(2009. 8. 31. 이전 배출하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2. 비도로용 3종 건설기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시, 군별 조기폐차 지원금 안내

    서울시 지원금 안내

    조기폐차 지원금(서울)

    대전시 지원금 안내

    조기폐차 지원금(대전)
    조기폐차 지원금(대전)

    대구시 지원금 안내

    조기폐차 지원금(대구)
    조기폐차 지원금(대구)
    조기폐차 지원금(대구)

    부산시 지원금액 안내

    조기폐차 지원금(부산)
    조기폐차 지원금(부산)

    광주시 지원금액 안내

    조기폐차 지원금액(광주)

    세종시 지원금액 안내

    조기폐차 지원금(세종)

    청주시 지원금액 안내

    조기폐차 지원금액(청주)

    조기폐차 신청 진행 안내

    1. 조기폐차 등급확인 → 2. 온라인 접수 및 우편 제출 → 3.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확인후 모바일 전자고지(10일 이내) → 4. 자동차 소유자(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 정상가동 확인 후 차량 말소 → 5.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지참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 6.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지자체 서류 확인후 보조금 지급

     

     

    조기폐차신청 등급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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