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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1월이 되면 연말정산으로 이것저것 챙기기 바쁜시기 입니다. 매년 세법이 변경되어 혼돈이 될 수 있는데요. 개정된 세법을 잘 적용해서 나에게 맞는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세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면 좋겠죠? 저도 자세히 알아보면서 13월의 월급을 두둑히 받고 싶네요. 그럼 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지는 개정세법 항목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9조)

    종 전 개 정
    * 비과세 되는 식사대 범위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밖의 음식물
     -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비과세 한도 확대
     - 좌동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 좌동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간단하게 10만원의 식대의 비과세금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3.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소득세법 제59조)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3.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64조의4 신설, 같은법 시행령제40조의2)

    개인,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적용시기 : (공제대상 납입한도) 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납입) 2023.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20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5.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종전 자녀세액공제 : 만7세이상 자녀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공제 대상

    개정 자녀세액공제 : 만8세이상으로 연령 조정

    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법 시행령 118조의6)

    교육비 부담 완화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추가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7. 세액공제 대상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8. 노조 회계공시 결과 확인. 통보 절차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7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 확인 결과를 조합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시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결과 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

    9.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복권당첨금에 대한 과세최저한 상향에 따른 조문정비 및 비과세소득 지급현황 파악

    * 적용시기 : 2023. 2. 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1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납세자 편의 제고

    * 적용시기 :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1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반영

    * 적용시기 : 2023. 2.28.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12.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법인세법 제24조)

     - 기부활성화를 지원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 확대

    13.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강화

    1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8항)

     -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15. 월세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서민 주거지 부담 완화

    16.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17.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특례대상 확대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18.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대상)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연간 한도 500만원)

     - (공제율) - 10만원 이하 금액 :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금액 : 100분의 15 (사업자의 경우,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 산입)

    19.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 2022.12. 31.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2025. 12. 31.까지로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확대

    2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내수 활성화 지원

     21.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등(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0, 같은법시행령 제93조의6)

     -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기존 청년형 장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후에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시 추징 제외. 적용기한 : 2024.12.31.

    22. 벤처투자조합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적용대상 추가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 추가

    23.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 조손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로 손자녀를 공제대상자에 추가로 공제

    24. 간이제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매월 제출 및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등 (소득세법 제164조의3, 소득세법 제164조)

     - 기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 제출하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면제( 적용대상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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