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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신청

    매년 1월은 이것저것 할게 참 많습니다. 각종세금이 이렇게나 많은지..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쯤이면 고지서를 다 받아보셨을텐데요. 당연히 세금고지서오면 납부하고 성실히 나는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시겠죠? 저또한 고지서만 보면 빨리 내기 바빴는데요. 하지만 이 자동차세는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시불을 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처럼 1월에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연납신청을 하셔서 할인을 받고 계신분들이구요. 하반기에 자동차를 구매해서 세금을 내신 분들이라면 난 해당사항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연납신청을 하셔서 미리 일시불로 납부하시면 연세액 4.6%를 공제 받으실 수 있는 제도이니 아래를 참조하여 세금할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란

    car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며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 즉 지방세에 속하며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그렇게 매년 6월 12월 두번에 세금을 내고 경차는 보통 6월에 한번만 냅니다.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1년치를 다 부과하기때문입니다. 경차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영업용차량, 이륜차도 이에 해당됩니다. 제외되는 과세대상으로는 국가, 지자체의 환자수송, 청소, 오물제거, 도로공사용 자동차, 우편.전파관리용 자동차, 125cc이하 2륜 자동차,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소바용에 제공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1년에 두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에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으로도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텍스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적용되니 되도록이면 1월에 신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기존에 연납신청을 하고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추가로 연납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되며 신규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혹 연내에 다른지역으로 주소이전을 할 경우에는 추가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진 않으셔도 되며, 차량을 양도, 폐차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양도,폐차 이후기간에 해당되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텍스

    회원가입을 안하신 분들은 가입부터 하시고 메인에 나와있는 자동차세연납신청으로 바로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납신청을 하신분들은 꼭 납부기한을 지키셔야 연납신청한 보람이 있겠죠? 신청후 납부하기가 바로 있으니 편리하게 하셔도 되고 납부기한은 1월 31일이니 꼭 납부기한을 지키셔서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세 모의계산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모의계산하여 나의 자동차세를 미리 확인해 볼수 있으니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지방세 미리계산

    위텍스에선 지방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지방세 항목에 자동차세를 클릭하고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구분, 용도, 등록일, 배기량을 등록한 후 세액 미리계산하기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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