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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합니다. 저또한 월급받는 직장인이라 연말정산을 잘 알고 있는데요. 직장인은 누구나 알고 있는 13월 월급을 아주 알차게 받기 위해선 세금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또한 잘 챙겨서 연말정산 기간에 맞춰 제출해야 하는데요. 20203년 한해 어떻게 세금관리를 잘하고 2월에 월급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지 무척이나 궁금한데요. 아래와 같이 참고 하시고 환급금 조회하러 가볼게요.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인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24년 1월 15일 ~ 2월 10일이며,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기간이 2024년 3월 11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방법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는 아래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연말정산과 부가세 신고 서비스까지 집중되어 임시화면이 분류되어 있으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첫번째 바로가기로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항목별로 돋보기를 눌러서 금액을 확인한 후에 빨리 보고싶은 예상세액 계산을을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비과세소득
근로소득 :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단, 일용근로소득은 예외입니다.)
- (-) 비과세 소득 :
1. 실비변상적 급여(자기차량운전보조금(본인명의 임대차량포함, 월20만원이내), 연구보조비(월20만원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서 받는 여비등
2. 국외근로소득(월100만원또는 300만원 이내)
3.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4.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해 받는 급여(연240만원 이내)
5. 현물식사 또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6.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10만원 이내)
7.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금여등
2023년 바뀐 개정세법 요약
- 아래처럼 2023년 바뀐 세법이 다양한데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야 나의 환급금이 늘어날수 있겠죠? 내용이 많으니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어 많은 세액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1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 21.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12.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 22. 벤처투자조합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
3.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13.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23.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
4.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1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
24.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매월 제출 및 지급명세서 제출면제 등 |
5.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 15. 월세 세액공제 확대 | |
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16.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
7. 세액공제 대상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 17.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 | |
8. 노조 회계공시 결과 확인. 통보 절차 신설 | 18.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
9.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 19.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
1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 2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연말정산시 과다공제 사례
- 소득금액 기준(1백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등) 합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정공제(기본+추가공제)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백만원
-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등을 중복으로 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하여 공제시
-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
-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 공제
-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 연령 조건 미충족 형제,자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
-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 공제 :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 주택자금 과다 공제 :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
- 교육비 과다 공제 :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 의료비 과다공제 :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을 공제
-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감면 신청(제외업종 :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및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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