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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 필기시험 접수기간이 2023년 12월 4일 부터 12월 8일입니다. 더 자세한 접수기간, 시험일정, 시험과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일정

    ▶ 접수기간  : 2023. 12. 04. ~ 12. 08.(18:00까지) 빈자리접수기간 : 2024. 1. 4. ~ 1. 5.

    ▶ 시험일정 : 2024. 1. 13.

    ▶ 의견제시기간 : 24. 1. 13. ~ 24. 1. 19.

    ▶ 최종정답발표기간 : 24. 2. 15. ~ 4. 13.

    ▶ 합격자 발표기간 : 2024. 3. 20.

    ※ 빈자리 접수는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2023년 12월 8일 오후 6시까지 접수기간이니 아래 바로가기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큐넷 홈페이지 접수

    2024년 주요 변경 사항

    ▶ 응시자격서류 등기우편 접수 마감기준 변경

    기존 변경
    등기우편접수는 응시자격서류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등기우편은 응시자격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 유효

    ▶ 폐업기관(시설) 종사자의 경우 폐업 전 발급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가능

    응시수수료 환불(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 응시수수료 : 25,000원

    구분 환불기준
    100%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50% 환불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환불 불가 -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 시험 결시자
    - 응시자격 부적격으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
    귀책사유 -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시행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큐넷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시험과목은 3과목으로 사회복지기초,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입니다.

    3과목 8영역으로 문제수는 200문제이며 배점은 1점으로 객관식 5지 택1형입니다.

    기출문제는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응시자격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자

    2024년 2월 29일까지 학위를 취득한 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2024년 2월 29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합니다.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2024년 2월 29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학점인정은 24년 2월 29일까지 등록 완료된 학점까지만 인정합니다.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2024년 1월 13일)까지의 기간동안 1년(2,080시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후 졸업한 자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등(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 양도 또는 위조, 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최근 5년 통계자료

    (단위 : 명 ,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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