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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범칙금 조회

우니고 2024. 1. 25. 17:05

목차



    오늘은 자동차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운전을 하다보면 한순간의 부주의, 나도 모르는 교통법규로 인해서 범칙금 통지서를 받아본 경험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매일 가던 출근길에 어느날 갑자기 신호과속 신호가 50에서 30으로 바뀌어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범칙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범칙금 조회하기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교통범칙금, 과태료, 교통법규위반, 운전면허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확인하실 수 잇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서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주로 경미한 교통법류 위반행위로서 범책행위를 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차량종류별로 범칙금액을 부과 받습니다.

    * 범칙은 본질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형벌 및 형사절차는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범칙금은 경찰관등에서 위반 사실이 직접 적발되는 경우에 부과되며 차량 명의자와는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부과되는 것입니다.  위반사항에 따라서 벌점이 부과되고 자동차 보험료 할증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벌점 40점이상이면 면허정지,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이상 면허취소

     주차위반으로 범칙금통지서 받고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범칙행위를 하면 범칙금 통지서를 받는데 이때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는사람, 범칙금 납부통지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바로 즉결심판을 받습니다. 이 통지서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하고 그 기간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해서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교통법규를 위한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차의 고용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무인단속카메라나 블랙박스신고등으로 단속되는 경우에 금전벌로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땐 운전자 확인이 어려워 별도의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 고인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살마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한반 운전자

    2.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기준(앞면 창유리 70%,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보다 낮아 교통안전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

    3. 동승자에에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4.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5.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6. 어린이통학법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7.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8.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9.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 및 설치의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10.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11.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한눈에 보는 교통법규

    1.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차량 주정차 :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2.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 : 100만원

    3. 도로 위 차를 세우고 싸울 경우 :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4.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 범칙금 2만원

    5.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 범칙금 2만원

    6.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 범칙금 4만원

    7. 자전거 음주 :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시 10만원

    8.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시 : 과태료 3만원

    9. 경사진 곳 주차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불이행 : 범칙금 3만원

    범칙금, 과태료 부과기준

    • 범칙금 (속도위반)
    20KM이하 20KM~40KM 40KM~60KM 60KM이상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3만원
    벌점
    없음
    승용차(6만원)
    승합차(7만원)
    이륜차(4만원)
    벌점 15점 승용차(9만원)
    승합차(10만원)
    이륜차(6만원)
    벌점30점 승용차(12만원)
    승합차(13만원)
    이륜차(8만원)
    벌점60점
    • 과태료
    20KM이하 20KM~40KM 40KM~60KM 60KM이상
    승용차(4만원)
    승합차(4만원)
    이륜차(3만원)
    벌점
    없음
    승용차(7만원)
    승합차(8만원)
    이륜차(5만원)
    벌점없음 승용차(10만원)
    승합차(11만원)
    이륜차(7만원)
    벌점없음 승용차(14만원)
    승합차(13만원)
    이륜차(9만원)
    벌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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