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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금 및 예치금의 범위
현금 및 예치금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을 말한다.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보통예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한다. 이 경우 현금성자산이라 함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가. 통화대용증권 : 타인발행수표, 자기앞수표,송금수표, 우편환증서등
나. 현금성자산
-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 취득당시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
- 3개월 이내에 환매조건인 환매체
- 취득당시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예금등
2. 단기금융상품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가. 기타 정형화된 금융상품 유형
- 양도성 예금증서(CD) : 정기예금에 대하여 발행하는 예금증서로서 양도가 가능한 금융상품
- 어음관리구자(CMA) : 금융기관이 수탁자금을 각종 어음등에 투자하고, 수익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상품
- 금전신탁 : 금융기관이 수탁자금을 유가증권 투자나 대출등으로 운용하고 이익은 금전신탁자에게 지금하는 금융상품
- 기업어음(CP) :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기업이 발행한 융통어음에 투자하도록 중개하는 형태의 금융상품
2. 유가증권의 정의
1. 유가증권이란 주식,사채, 국.공채 및 지방채등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하며, 실물이 발행된 경우도 있고, 명부에 등록만 되어 있을수도 있다. 유가증권은 적절한 액면금액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되며,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된다.
2. 지분증권이란 회사, 조합또는 기금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예:보통주,우선주,수익증권 또는 자산유동화출자증권)과 일정금액으로 소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신주인수권 또는 콜옵션) 또는 소유지분을 처분할수 있는 권리(예:풋옵션)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3. 채무증권이란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채무증권은 국채, 공채, 사채(전환사채 포함), 자산유동화채권등을 포함한다.
4. 공정가액이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5. 취득부대비용이란 유가증권의 대가 이외에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대리인 또는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증권거래소의 거래수수료 및 세금을 포함하며, 금융비용과 보유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
6. 상각후취득원가란 채무증권의 취득원가에서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누적액을 가산 또는 차감한 금액이다. 할인 또는 할증차금은 최초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말한다.
7. 유효이자율법이란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유효이자율은 채무증권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장부가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이다.
8. 유가증권의 통제란 유가증권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것을 말한다.
9. 미실현보유손익이란 보유 유가증권에 대하여 발행한 공정가액의 순변동액을 말하며,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및 손상차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0. 매매일이란 유가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하며, 결재일이란 유가증권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날을 말한다.
11. 시장가격이란 공신력 있는 거래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말한다.
12.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이란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거래소시장이라한다) 및 한국증권업협회가 운영하는 중개시장(이하협회중개시장이라한다) 또는 공신력 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뉴욕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13. 중도상환권이란 채무증권의 발행자가 당해 채무증권을 만기일 전에 상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채무증권의 보유자가 만기일전에 발행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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