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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유가증권의 보유의도와 보유능력에 변화가 있어 분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단기매매증권은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과 서로 분류변경을 할수 없다. 다만,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드문 상황에서 더이상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드문상황에서 더이상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다면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 할 수 있다.

    ② 당 회계연도와 직전 2개 회계연도 중에 만기보유증권을 만기일 전에 매도하였거나 발행자에게 중도상환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만기보유증권의 분류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만기보유증권으 ㅣ분류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면(단 이러한 사실들에 해당하는 금액이 만기보유증권 총액과 비교하여 경미한 금액인 경우는 제외), 보유중이거나 신규로 취득하는 모든 채무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만기보유증권을 중도매도하거나 중도상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만기까지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시장이자율의 변동이 공정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시점(예:3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또는 중도상환권 행사일까지의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예:3개월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2. 채무증권의 액면가액 거의 대부분(예:85%이상)을 회수한 후에 그 채무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3. 채무증권 발행자의 신용상태가 크게 하락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4. 법규등의 변경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매도하는 경우

    5. 중요한 기업결합 또는 주요 사업부문의 매각이 있을 때 기존의 이자율 위험관리 또는 신용위험정책을 유지하기 위하여 채무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6.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비반복적인 상황 변동에 대응하여 그 채무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③ 유가증권의 분류변경을 할때에는 분류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후 변경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분류변경에 따른 평가후의 미실현보유손익 잔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한 경우에 유가증권 분류변경에 따른 평가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금액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계정으로 처리한다.

    2. 매도가능증권에서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분류변경을 위한 평가시점까지 발생한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 잔액은 계속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금액은 만기까지의 잔여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된 매도가능증권의 만기액면가액과 분류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과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그 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매매증권을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하는 경우에는 분류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최종시장가격)을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의 새로운 취득원가로 하고, 분류변경일까지의 미실현보유손익은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시장성을 상실하게 된 거래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되어 시장성이 있게 된 단기매매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 그 지분증권이 거래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되어 시장성이 있게 된 경우에도 단기매매증권으로 다시 분류변경할 수 없으며, 관련 미실현보유손익은 기타포관손익누계액 계정으로 계속 처리하고 처분 등에 따라 실현되는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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