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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이 그 유가증권을 통제할 수 있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계상한다.

    1. 거래소시장, 협회중개시장 및 공신력 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해당 시장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유가증권 거래로서 정형화된 결제시스템에 의해 계약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경우에는, 결제일에 유가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매매일에 유가증권의 거래를 인식한다.

    2.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1호이외에 비정형화된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을 인도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유가증권은 취득목적, 보유의도 및 보유능력에 따라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단기매매증권으로 구분하여 계상한다.

    구분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취득목적 단기매매차익 만기보유 단기매매차익외
    유동성 조절등
    지배목적
    보유기간 단 기 .단기 .단기 .단기
    거래형태 빈번한 매매거래 만기상환 원칙 만기상환 또는
    중도매각
    비경상거래

    유가증권의 종류

    1. 국채 : 국고채권, 양곡채권, 외평채등 정부가 발행한 채권

    2. 금융채 : 중앙은행, 은행예금취급기관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발행한 채권

    3. 지방채 : 도로공채, 지하철공채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4. 특수채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특별법에 의해 발행한 채권

    5. 회사채 :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발행한 채권

    6. 수익증권 :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인정되는 투자신탁등의 수익증권

       -채권형 수익증권 : 신탁자산중 약관상 주식편입비율이 0%이며, 투자총액의 60%이상이 채권으로 구성된 상품

       -채권혼합형수익증권 : 신탁자산중 약관상 주식편입비율이 50%미만인 상품

       -주식혼합형수익증권 : 신탁자산중 약관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 60%미만인 상품

       -주식형수익증권 : 신탁자산중 약관상 주식편입비율이 60%이상을 차지하는 상품

    7. 기타유가증권 : 상기이외의 유가증권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이란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으로써 단기매매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단기적인 시세차익의 목적 또는 단기간에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라도 비상장주식과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의 매입가격(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동 유가증권 구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위탁수수료등)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신탁업법(증권투자신탁업법을 포함한다.)에 의한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신탁상품 중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상품을 단기적 자금운용목적(단기매매차익을 포함한다)으로 소유중인 수익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처리한다. 다만, 초단기수익증권(MMF 및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펀드등) 중 거래비용이 없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수익증권은 현금및예치금으로 처리한다.

    만기보유증권

    ①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하고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만기가 확정되었고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원금 및 이자(변동이자율 조건부 채무증권포함)의 상환금액과 상환시기가 약정에 의하여 정해져 있음을 말한다.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만기까지 채무증권을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만기까지의 보유여부를 분명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시장이자율 또는 위험의 변동, 필요한 유동성 수준의 변화(예:은행의 경우 예금인출 또는 대출수요의 증가에 따른 유동성 확보가 필요할때), 다른 대체적인 자산의 투자가능성이나 수익률의 변동,자금조달원천과 조건의 변화 또는 외환위엄의 변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매도할 의도가 있는 채무증권. 다만, 위와같은 요인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비반복적인 상황 변동에 대응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채무증권의 발행자가 채무증권의 상각후취득원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③채무증권의 취득시점에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이 없는것으로 본다.

    1. 재무자원이 부족하여 그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계속 보유하기 어려운경우

    2. 법적인 제약등으로 인하여 만기보유에 제한을 받는 경우. 다만, 제4항의 규정과 같이 채무증권의 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채무증권의 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채무증권의 보유자가 만기 또는 중도 상환 떄까지 이를 보유할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장부가액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면, 그 채무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경우의 중도상환권 행사는 채무증권의 만기를 단순히 단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장부가액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지급한 할증금과 취득부대비용등 채무증권 취득시 발생한 모든 원가를 고려한다.

    ⑤ 채무증권 보유자가 중도상환권을 갖는 경우에는, 당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할 수 없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한다. 즉,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 중에서 타회사지배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이나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가 없는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은제외) 등이 매도가능증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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