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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을 보며, 시장가격은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종가로 한다. 다만,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종가가 없고 재무상태표일과 해당 유가증권의 직전 거래일 사이에 중요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로 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화의 영향을 직전 거래일의 종가에 적절히 반영하여 공정가액을 추정한다.

    2. 일시적으로 거래가 정지된 유가증권의 공정가액의 경우에도 제1호의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3. 채무증권의 시장가격은 없으마 미래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수 있고 공신력있는 독립된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적절히 감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공정가액으로 본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가격이 없는 채무증권의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공정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평가모형에 의한 공정가액의 결정은 투자자들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율 또는 할인율 등에 관한 제반 가정을 반영하여야 하며, 채무증권의 발행기업과 유사한 특성(예:신용위험)을 가진 기업의 시장성 있는 채무증권의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공정가액을 추정할 수 있다.

    5. 공정가액은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기업이 계속 존속한다는 가정하에 성립하는 가격이므로 청산이나 주요 사업의 중단에 따라 강요되거나 불리한 조건의 매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공정가액으로 볼 수 없다. 다만, 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을 시급히 처분하여야 하는 상황과 같이 유가증권 보유기업의 재무적 상황이 공정가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처분가액은 공정가액으로 볼 수 있다.

    6. 유가증권의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공정가액을 추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과 채무자의 신용상태, 고정이자율 조건, 원금상환 조건, 통화종류등의 특성이 유사한 유가증권에 적용되는 시장수익율을 할인율로 사용한다.

    7.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같이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 전체에 대한 시장가격이 없더라도 일반사채부분과 같은 유가증권 일부분에 대한 시장가격이 존재한다면 그 가격에 근거하여 유가증권 전체의 공정가액을 추정할 수 있다.

    8. 시장성이 없는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펀드 운용회사가 제시하는 수익증권의 매매기준가격을 공정가액으로 할 수 있다.

    9. 증권투자회사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금액과,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평가한 금액은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공신력 있는 독립된 유가증권 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은 신뢰성있게 평가한 금액으로 본다.

    공정가액

    - 유가증권 공정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가하여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계정에 반영한다.

    1.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신현보유손익은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 과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며,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과목으로 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계정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계정의 누적금액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해당 처분손익 또는 손상차손에 가감하여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2.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을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으나 해당 지분증권의 공정가액 측정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에 계속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를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과목으로 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계정으로 처리한다.

    3. 모든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 이자수익, 매도 및 상환으로 실현된 손익,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의 손상으로 실현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이 경우 모든 채무증권의 이자수익은 할인 또는 할증차금 상각액을 가감하여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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