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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의 

    1. [지분법피투자기업]란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지분법적용대상 기업(이하자회사등을 말한다)을 말한다. 지분법피투자기업에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조합 등의 모든 법적실체를 포함한다.

    2.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투자기업(이하투자조합이라한다)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3. [지분법]이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할 때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을 말한다.

    4. [지분변동액]이란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조합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5.[투자차액]이란 피투자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액 중 본 투자조합이 취득한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취득대가의 차이금액을 말한다. 투자차액은 미래의 초과수익력 등으로 인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시점에 발생한다.

    6. [종속기업]이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조합에 의하여 지배받는 기업을 말한다.

    7. [지배력]이란 투자조합이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하여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지분법
    영향력

    유의적 영향력

    (1) 투자조합이 직접 또는 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것으로 본다.

    (2)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조합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피투자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본다.

    1. 법정 소송이나 청구의 제기에 의하여 투자조합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이나 법규 등에 의하여 투자조합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3. 피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대부분을 특정 지배회사가 보유함으로서 투자조합이 보유한 의결권으로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4. 피투자기업이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 중에 있거나 회사정리법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의해 법적 구조조정 절차 중에 있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3) 피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이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투자조합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

    1. 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2.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3. 투자조합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4. 피투자기업의 유의적인 거래가 주로 투자조합과 이루어지는 경우

    5. 피투자기업에게 필수적인 기술정보를 투자조합이 당해 피투자기업에게 제공하는 경우

    지분변동액의 회계처리

    (1)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순자산가액의 변동 원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한다.

    1.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순자산가액 변동이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의 지분변동액은 사업외손익계정의 지분법이익 또는 지분법손실 과목으로 처리한다.

    2.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중대한 오류수정에 의하여 변동하였으나 투자조합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분변동액은 사업외손익계정의 지분법손실 또는 지분법이익 과목으로 처리한다.

    3.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피투자기업의 회계변경에 의하여 변동하였을 경우 당해 지분변동액은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또는 부의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과목으로 하여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감으로 반영한다.

    4.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순자산가액 변동이 당기순손익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의 지분변동액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익(자본)과목으로 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계정으로 처리한다.

    (2) 지분법피투자기업이 배당금지급을 결의한 경우에는 지분법피투자기업으로부터 수취할 배당금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목에서 차감하여 미수금과목으로 대체 처리한다. 다만, 피투자기업의 순자산가액이 변동하지 아니하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회계처리는 하지 아니한다.

    (3)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2종목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이익과 지분법손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익(자본) 또는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과 부의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은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한다.

    지분법피투 기업의 재무제표

    1. 지분법 적용을 위한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는 투자조합의 보고기간 종료일(결산일)을 기준으로 감사인(내부감사 포함)의 감사절차를 거쳐 작성된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투자조합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지분법피투자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르고 그 차이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지분법피투자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법피투자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투자조합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나 사건은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고 기간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지분법피투자기업이 보고기간종료일을 변경하지 않는 한 이후의 회계기간에도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회계기간중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주식의 취득. 처분일 현재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 처분일에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정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처분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작성된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중간재무제표 포함)을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4.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결산확정일까지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분법피투자기업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와 감사받은 재무제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차이분석 등의 절차를 통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지분법 피투자
    기업의 회계기간                   
                                                      투자조합 결산시 적용방법
    1/1~12/31 12/31기준으로 작성된 피투자회사의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원칙으로 하되, 본회 결산이전에 피투자회사의 결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12/31기준으로 작성된 신뢰성 있는 가결산 재무제표
    10/1~9/30 피투자회사의 9/30기준으로 작성된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10/1~12/31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나 사건을 적절히 반영
    7/1~6/30 피투자회사의 12/31기준으로 작성된 신뢰성있는 가결산 재무제표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처분등

    1.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된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한 기타포괄순익누계액계정(지분법자본변동 또는 부의지분법자본변동)은 당해주식의 처분손익에 가감한다.

    2.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유상감자(유상.무상증자, 무상감자 포함)를 실시한 결과 본 조합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지분감소 대가로 수령하는 금액과 유상감자 전후의 지분변동액과의 차액은 사업외손익계정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실 또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과목으로 처리한다.

    3.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 등으로 지분율이 하락하여 피투자회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단하고 위2절 유가증권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경우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시점의 장부가액을 당해 투자주식의 취득원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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