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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충당금

     

    결산이 다가오고 있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대손충당금에 대해 다시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기 결산을 할때마다 대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대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결산반영시 실수없게 해야 완벽한 결산을 할수 있기에 한번더 보충해보겠습니다.

    ◆ 대손충당금이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 대부금등 채권의 대손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금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금액을 계산할때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손충당금은 회수불능채권의 추산액으로 채권에 대해 평가성충당금에 해당하며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해서 장부에 기입한 것을 조건으로 해서 법인세법상에 손금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인정이 되고, 장부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대손충당금 설정시 대손금에 해당되는 채권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손처리가 가능한 채권의 종류 : 원칙적으론 대손처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회수를 하지 못하는 사항은 여러가지가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매출채권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을 다 포함한다.

     

    대손처리가 불가능한 채권의 종류 : 그와중에서도 일부는 대손처리가 불가능한데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중 미수금, 특수관계자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무보증으로 인해서 생긴 구상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대손금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해 기업은 기말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데 설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직접차감법 : 회수 불가능한 채권 금액을 대상으로 대손상각비로 계상하고 동시에 채권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직접차감하는 방법이라 실무에서 적용하기가 쉽다. 하지만 수익,비용 대응 측면에서 볼때 비합리적인 방법이고 매출채권이 순실현가능액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2. 대손충당금설정법(기업회계기준) : 결산일에 회수 불가능한 금액을 추정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대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감액시키고 동시에 채권을 차감하는 방법이다. 이때 매출채권은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된다.

    ◆대손의 추정방법

    ▶ 매출채권잔액비율법 : 기말 현재 매출채권의 잔액에 대해서 과거의 대손율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기말매출채권 × 대손예상률 - 대손충당금 잔액 = 환입액]

    [예시]

    매출채권잔액비율법

     

    ▶ 연령분석법 : 기말 현재의 채권 잔액을 경과기일에 따라 분류해 분류된 채권에 각각 다른 대손율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 받을어음, 외상매출금을 기중에 거래처가 파산, 부도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예시]

    연령분석법

    ▶ 기타대손처리 : 단기대여금, 미수금을 기중에 거래처가 파산,부도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이며,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예시]

    기타대손처리

     

    ◆ 대손상각금액의 회수

    전기에 대손처리했던 매출채권을 회수시엔 무조건 대변에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며 기중에 회수하게 되면 대손충당금이 증가하게 됨으로 결산시 증가한 만큼만 대손을 설정할 수는 없다. 당기에 발생해서 회계처리 하였던 채권을 회수시에는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를 상계하는 반대의 분개를 사용해야 한다.

     

    [예시]

    대손상각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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