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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는 각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세법에 의해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가산세라고 한다. 세법에서 정한 의무 불이행에 따른 추가부담세액은 미납부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의무불이행가산세등이 있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20230401,19189,20221231)/제47조

    ▶ 사업자등록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1%]

    - 미등록 가산세 :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 타인 명의 등록 가산세 :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공급가액 :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금액


    ▶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가공발급 및 가공수취시 : 재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 및 수취하였을 경우 공급가액의 3%
    비사업자의 가공발급 및 타인명의 수취시 : 사업자가 아닌사람이 재화,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및 수취하였을 경우
    타인명의발급 및 타인명의 수취시 : 재화,용역의 공급은 있었지만 타인명의의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수취하였을 경우 공급가액의 2%
    과다발급 및 과다수취시 : 재화,용역을 공급한후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수취하였을 경우
    미발급시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뒤 해당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였을 경우
    지연발급시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공급가액의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발급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부실기재시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행하였을 경우
    타사업장 명의로 발급시 :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자신의 다른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부실기재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하였을 경우 공급가액의 0.5%
    지연제출시 : 예정신고시에 제출해야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였을 경우 공급가액의 0.3%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불성실 가산세

    미전송시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지난후에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공급가액의 0.5%
    지연전송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지난후에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명세서를 전한 경우 공급가액의 0.3%

    ▶ 공급받은 사업자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가산세액 : 공급가액의 0.5%]

    -지연수취시 : 사업자가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수정신고, 경정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해 결정, 경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아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

    - 공급시기 오류기재시 : 사업자가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 경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

    - 과다기재시 :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에 공급가액을 과다로 적어 신고한 경우에 해당

    - 경정제출시 :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미제출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서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기재한 경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서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


    ▶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일반거래)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무신고(부당거래) :  무신고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당거래시 60%)
    과소,초과 환급(일반거래) : 과소,초과 환급 신고납부세액의 10%
    과소,초과 환급(부당거래) : 과소,초과 환급 신고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당거래시 60%)

    ▶ 가산세 감면

    법정기한 경과후에 일정기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최초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에 대하여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일정 부분에 한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 90% 감면

    -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감면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감면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감면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감면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감면


    ▶ 납부지연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 과소납부 :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25/100,000

    - 초과환급 : 초과환급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25/100,000

    - 가산금(납세고지서에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 미납부, 과소납부분 세액 × 3%


    ▶ 가산세의 중복 적용배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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