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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매월 거래가 발생하면 법적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 이때 재화의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발행과 연결되어 부가세에서 중요합니다. 자세하게 각 명칭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단계에서부터 발생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분류

    1. 국세및지방세 : 부가가치세중에 79%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세로, 21%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방세로 징수한다.

    2. 일반소비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하며 이것을 일반세라고 하며, 소비를 담세력으로 함에 소비세에 해당한다.

    3. 소비형 부가가치세 : 소비 지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한다.

    4. 전단계 세액공제법 : 부가가치ㅔ는 매출세액에서 전단계에서 지급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한다.

    5. 간접세 : 각 단계의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나 실질적인 세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지게된다.

    6. 다단계 거래세 : 각 거래단계마다 증가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다단계 거래세에 해당한다.

    7. 소비지국과세원칙 : 수출의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해서 완전면세하고, 수입재화에 대해서는 과세해 결국 국내소비에 대하서만 과세하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한다.

    8. 물세 : 납세의무자나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등 인적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9. 신고납세제도 :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의해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10. 종가세 : 일정한 금액으로 계산되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재화의 공급

    재화는 재산으로써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단 화폐대용증권, 유가증권, 상품권은 과세대항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실질공급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현물출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재화의 간주공급 : 재화의 실질공급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과세형평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것은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재화의 무상공급 :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담보제공, 손해배상금, 사업의 포괄적 양도, 조세의 물납, 공매,경매, 수용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담보제공은 채권 담보의 목적에 불과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손해배상금은 사업자가 지체상금, 변상금등 각종 원인에 의해서 받은 손해배상금

    -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사업별로 그 사업에 관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후에 납부하는 경우에 양수자는 해당 금액을 공제 또는 환급을 받기에 국가입장에서 실익이 없다.)

    - 조세의 물납은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이다.(현금이 없어서 세금을 건물이나 토지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다시 국가에 납부하게 됨에 실익이 없다.)

    - 공매,경매는 국세징숩법에 따른 공매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재화의 소유권을 이전당한 사업자는 파산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으나 매입자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에 세수입이 감소된다.)

    - 수용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등의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공익사업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수용되는것을 고려한다.)

    전산세무 기출문제중 

    전산세무1급 기출문제

    용역의 공급

    용역은 재화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서스 및 그밖의 임대, 대여를 말한다. 단, 전.답.과수원.임야.염전.목장용지의 임대와 공익사업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대여사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용역의 실질공급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아래의 6가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1. 역무의 제공 : 개인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2. 물적용역의 제공 : 부동산임대업등 재화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각종 권리의 대여 : 특허권, 상표권등을 대여하는 행위

    4. 건설업자가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건설업에 해당

    5. 단순 위탁가공업이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행위

    6. 상업상, 산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용역의 무상공급은 실체를 파악하긴 어려워 과세대상이 아니다. (단,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거래 판단 여부

    전산세무 기출문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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