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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의 처리방법

    가.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나.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기에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이는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과목으로 하고,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상계처리한다.

    다.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부채. 자산은 결산시 각 회계별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회계총괄부서에서 산출한다.

    라. 회계업무 총괄부서는 회계별로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통보하고 각 회계에서는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기표한다.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의의]

    1. 이연법인세는 법인세의 기간배분으로 인하여 발새하는 데 법인세기간배분은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등을 회계기준상의 법인세비용으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즉, 회계기준상으로는 당기에 인식할 수 있는 수익 또는 비용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전기 또는 차기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적용기간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 경우 세법에 따라 보고한 법인세를 기업회계에 따른 인식기간에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이 법인세의 기간배분이다.

    2. 이는 법인세의 본질을 기간비용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도 다른 비용과 같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회계연도의 법인세비용은 동 회계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대응되어야 하는바, 기업회계상 수익비용 인식기준과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의 산정기준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부담액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당기순이익, 자산 및 부채를 적정하게 표시하는 과정이 이연법인세 회계이다.

    [도입취지]

    1. 법인세를 회계상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식하여 회계연도별 순손익 평준화 제고 및 적정한 경영성과를 표시하기 위함이다.

    2. 기간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발생사유]

    [적용사례]

    ◇ 20x0년 회계이익 : 1,000 (유가증권 미수이자 보정액)

    -결산시 : (차) 미수수익 1,000 (대) 유가증권이자 1,000

    ◇ 20x1년 회계이익 : 1,000 (유가증권 이자 수입액)

    - 환원시 : (차) 미수수익△ 1,000( (대) 유가증권이자 △1,000

    - 수령시 : (차)현금및예치금 2,000 (대) 유가증권이자 2,000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회계이익과 법인세비용의 관계]

    구분 이연법인세 도입전 이연법인세 도입후
    20x0년 20x1년 20x0년 20x1년
    회계이익(A)
    (세전이익)
    1,000 1,000 1,000 1,000
    법인세비용
    (B=AX24.2%)
    0 484 242 242
    당기순이익
    (A-B)
    1,000 516 758 758
    이연법인세
    부채
        242  
    유효법인세율
    (B/A)
    0% 48.4% 24.2% 24.2%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구분 이연법인세 도입전 이연법인세 도입후
    20x0년 - (차)법인세비용 242 (대)이연법인세부채242
    20x1년 (차)법인세비용 484 (대)미지급법인세484 (차)법인세비용 242 (대)미지급법인세 484
    이연법인세부채 242

    2. 용어정의

    가. 회계이익(손실)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으로서 법인세부담액을 공제하거나 이연법인세를 가감하기 전의 손익을 말한다.

    나. 과세소득(결손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부담액을 산출하는 대상소득을 말한다. 즉 법인세과세표준에 해당한다.

    다. 법인세부담액은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하는 세액(법인세분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등)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법인세부담액 = (법인세차감전순손익±영구적차이±일시적차이) x 법인세율

    라. 자산,부채의 세무가액은 세무상 자산.부채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마. 일시적 차이란 자산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가액의 차이로서 발생 회계연도 이후에 소멸하는 차이를 말한다. 이러한 일시적차이는 주로 회계상 수익.비용과 세무상 익금손금의 인식시기가 다른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가산할 일시적차이 : 자산부채가 회수 상환되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일시적 차이

    2) 차감할 일시적차이 : 자산부채가 회수상환되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일시적 차이

    바. 이연법인세부채는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미래에 부담하게 될 법인세부담액을 말한다.

    사.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무상 결손금, 세액공제, 소득공제등으로 인하여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부담액을 말한다.

    아. 영구적 차이란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중 발생 회계연도 이후 기간에 소멸하지 않는 차이를 말한다. 이러한 영구적차이는 세법에서 조세정책, 조세회피방지 등을 고려하여 특정 회계사건에 대한 수익 또는 비용에 대한 시각을 달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로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다.

    자. 법인세효과란 과세소득에 가감되는 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 등에 미래예상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자산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가액간에 일시적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다만, 아래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영업권의 상각이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2. 부의영업권의 환입이 과세소득 계산시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영구적차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일시적차이와 영구적차이로 구성된다.

    1.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구분 내용
    차이종류 일시적차이와 영구적차이로 구성
    일시적
    차 이
    의의 -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어느한 회계기간에 발생하면 반드시 다음 어느 회계기간에는 소멸한다.
    - 세무회계상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사항에 반영된다.
    - 주로 기업회계상 자산부채와 세무회계상 자산부채(과세기준액)의 차이로 나타난다.
    종류 - 가산할 일시적 차이 : 미래 과세소득에 가산하여 추후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이연법인세부채로 계상한다.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유보로 표시한다.
    예)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유가증권미수이자
    - 차감할 일시적 차이 : 미래의 과세소득에 차감되어 추후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게 되므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계상한다.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유보로 표시한다.
    예)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등
    발생원인 - 손익인식기준에 의한 차이 : 손익계산서상의 수익비용이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시기가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회계상 회계이익과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의 차이인 기간 차이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개념에 의한 차이 : 발생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에 직접적인 영향없이 자본에 가감된 후 소멸하는 자본거래와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는 차이
    영구적
    차이
    의의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차이 또는 법인세법에서는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기업회계에서는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차이
    (예) 접대비 및 비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등
    - 차이는 발생하지만 소멸되지 않기 떄문에 법인세 기간배분시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다.
    종류 법인세비용에 차감할 차이와 가사할 차이로 구분한다.
    발생원인 조세정책 및 경제정책적 측면과 조세회피방지등을 고려하여 특정회계사건에 대한 수익 또는 비용에 대한 시각을 달리함에 따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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