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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부금의 개념

    법인이 사업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요이 아닌,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하는 비용을 기부금이라고 한다. 세법에서는 기부금 지출을 건전한 기업경영으로 보지 아니하며, 과세소득을 탈루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아 규제하고 있다. 다만, 기업은 경영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공헌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공익법인의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정 한도내에서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세법상 기부금은 다음과 같다

    (1) 타인에게 사업(수익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증여가액

    (2) 특수관계가 없는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부동산을 무상 또는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 포함)

    * 정상가액 : 시가의 30%를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

    기부금

    2. 기부금의 종류별 범위

    기부금은 지출처나 용도에 따라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기타기부금으로 구분한다.

    가. 법정기부금

    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한 기부금]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경우 - 자발적인 기탁으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 전달하는 경우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기관,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 포함됨]
    3.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의 구호금품
    4. 다음 항목의 기관(병원제외)에 시설비, 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

    ㄱ.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ㄴ. 비영리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ㄷ.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ㄹ.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ㅁ.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 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지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ㅂ.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ㅅ.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ㅇ.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한다)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학교

    5. 다음 항목의 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ㄱ.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ㄴ.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ㄷ.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ㄹ.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ㅁ.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ㅂ.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ㅅ.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ㅇ.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ㅊ.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ㅋ.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 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ㅍ.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 그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나. 지정기부금

    1) 다음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지급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 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 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버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mosf.go.kr)-법령자료-공고참조

    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3.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앙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

    5.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2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1.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1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13.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1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1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1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17.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18.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1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사학진흥재단

    21.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및 환경운동연합

    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23.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26.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각 단체

    27.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28.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법인

    29.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3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중앙회

    3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3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35.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36.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청소년연맹

    37.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3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39.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0.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4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4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4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4.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45.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4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4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률

    49.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50.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5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2.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53. 국립암센타에 따른 국림암센타

    5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5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7.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58.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59.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60. 공탁법에 따라 설립된 공탁금관리위원회

    6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보호협회

    6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6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64.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에 따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65.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6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주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67.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68. 재해구호법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69.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진흥원

    70.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타

    71.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서관협회

    72.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73.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의 한-아세안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된 한-아세안센타

    74. 사방사업버에 따른 사방협회

    7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

    7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

    77.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7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79.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80.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원

    81. 한국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한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82.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한국문화원연합회

    8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8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85.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8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87.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88.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89. 국어기본법에 따른 세종학당재단

    90.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91. 입양특례법에 따른 재단법인중앙입양원

    92.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

    93.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94.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95.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재단

    96.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97.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국재향교정동우회

    9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99.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0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101.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정진흥원

    2)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회비의 구분]

    1. 법인,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협회에 지급한 경상회비 : 손금

    2. 법인,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 : 비지정기부금

    3. 임의로 조직된 조합. 협회에 지급한 모든 회비 : 비지정기부금

    다. 비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이다.

    비지정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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