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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반적 개념

    0. 조세의 의의

    조세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가 아니고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급부라 정의할 수 있다.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되는 조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적인 경비로 충당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밖에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및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이용되기도 한다.

    0. 조세의 특징

    1) 재정수요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것

    2) 일반적.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공과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

    3)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4) 일반국민의 부담능력에 따라서 부과 징수한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금과 구별됨

    5) 금전급부인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물납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음.

    0. 조세의 목적

    1. 주목적(국고적 목적)

    조세부과의 주된 목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조달에 있는데 이와 같은 순재정적 목적을 국고적 목적이라고 한다.

    2. 부목적(정책적 목적)

    국민경제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서 국가는 조세의 수단을 통하여 재원조달 목적 이외에 여러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정책적 목적 또는 비국고적 목적이라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나눌수 있다.

    가. 사회정책적 목적 : 조세징수에 의하여 사회고유의 모순 내지 재산분배의 불공평을 의식적으로 시정함을 기본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소득세, 상속세 등의 누진과세제도 채택, 사치성 재화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등이 이런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나. 경제정책적 목적 : 조세를 이용하여 중요산업의 보호, 육성, 자본축적, 금융조달, 구매력흡수 등의 작용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 국가가 요구하는 기간산업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등이 그러하다.

    다. 억제적.금지적 목적 : 조세의 부과 징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부동산투기의 억제등 경제활동을 자극 시킨다든지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조세

    2. 조세의 분류와 체계

    1. 조세의 분류

    가. 과세권의 주체에 의한 분류 - 현행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행정적으로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크게 구별한다.;

    (1) 국세 :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내국세와 관세로 분류)

    (2)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도세와 시군세로 분류)

    나. 수출입 유무에 따른 분류

    (1) 내국세 : 국세중 과세요건이 국내에서 성립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조세로 이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한다.

    (2) 관세 : 국세중 과세물품이 국경을 통과함으로써 과세요건이 성립되는 조세로 이는 수입관세와 수출관세로 분류한다

    다. 조세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1) 직접세 : 법률상의 납세자와 사실상의 조세부담자인 담세자가 일치하도록 입법자가 예견하고 제정한 조세를 말한다.

    (2) 간접세 : 조세부담의 전가에 의하여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도록 입법자가 예견하고 제정한 조세를 말한다.

    라. 조세수입의 용도에 의한 분류

    (1) 보통세 : 조세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일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조세이며, 대부분의 조세가 이에 해당한다.

    (2) 목적세 : 조세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여 당해 목적으로만 충당되는 조세를 말한다.

    마. 조세부과의 독립성에 의한 분류

    (1) 독립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조세와 관계없이 독립적 입장에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2) 부가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본세')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적으로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3. 조세용어 해설

    가.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의 주체로서 법률상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원천징수의무자 제외)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납세의무자는 본래 자기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연대납세의무자 및 다른 사람의 세금을 자기가 2차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 포함된다.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담세자와 구분되는 개념인데 전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지만 반드시 그가 납부할 세금을 부담하는것은 아니고 후자는 경제활동과정에서 세금을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직접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간접세의 경우는 이 양자가 일치하지 낳는다.

    납세의무자와 후술하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합하여 "납세자"라고 한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재산 가액이 부담할 조세의 총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자가 이에 해당한다.

    (1) 법인의 해산시 청산인 및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

    (2)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

    (3)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경우 당해법인(주식 또는 지분 등의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한함)

    (4)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나.기간과 기한

    1. 기간

    -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계속되는 시간의 길이(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하며, 세법(조례포함)에서 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의 기간계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법률의 시행일등과 같이 그 기간기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초일은 산입힌다.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고,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또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2. 기한

    - 일정한 일시에 도달하게 되면 법률행위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그 도래되는 일정한 일시를 기한이라 하며, 기한에는 시기와 종기가 있다.

    - 기한의 특례

    가.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또는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 오류등의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공휴일을 말한다.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1. 일요일 2.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1월1일 4. 설날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오신날(음력4월8일), 6. 5월 5일(어린이날) 7. 6월 6일(현충일) 8. 추석전날, 추석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12월 25일(기독탄신일)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3. 기한의 연장

    - 천재, 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국세기본법이나 각 세법이 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연장 사유

    1.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가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증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함)

    4. 정정,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납부의 경우에 한함)

    8.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 등이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기한 연장의 경우 납부기한만 연장된 경우와 신고, 신청, 청구등이 함께 연장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기한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기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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