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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잊지않고 신고와 납부를 해야하는데요. 우선 법인세가 무엇인지 알아볼께요.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분하는데 개인소득세를 소득세,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라고 부릅니다.
이때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본점. 주사무소의 사업의 실질 관리가 되고 있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분류되며, 설립목적에 따라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은 다음사항중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신고납부할수 있습니다.
1. 직전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1/2에 의한 계산방법 ☞ 손쉽게 계산납부가능합니다.
2. 6월 30일 현재의 손익에 의한 계산방법
◇ 6월 30일까지 손익에 의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 기준으로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누계액,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기표하여야 합니다.
◇ 중간예납시에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및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분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기에 세액 산출시 유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중간예납의 개요
법인세는 사업연도가 끝나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확정하여서 신고, 납부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행 세법에서는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하여 일정한 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중간예납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중간예납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 중간예납기간 : 매년 1월 1일 ~ 6월 30일
- 중간예납세액의 신고, 납부기한 : 매년 8월 31일까지
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가산세 포함.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직전연도 사업소득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방법1 방법2중 법인세 산출세액이 적은 방법으로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방법1에 의해 납부내역이 있는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법2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방법1] 직전사업연도 사업소득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토지등 양도소득세 대한 법인세는 제외함)에서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중간예납세액=(직전사업연도에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감면.공제세액-직전사업연도원천납부세액-직적사업연도 수시부과세액) × 6/12
[방법2]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서 계산하는 방법[6월 30일 기준 손익에 의해 세액을 산출]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 산출세액= [6.30.기준 법인세비용 차감전손익 + 6.30.기준 접대비.기부금.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과다경비.업무무관비용.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회계변경누적효과] × 세율 × 6/12
중간예납세액=(당해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 산출세액-당해중간예납기간의 감면.공제세액-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원천징수세액-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수시부과세액)
[참고] 법인세법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
4. 신고, 납부절차
제출서류
방법1 | 방법2 |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별지제589호서식)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 납부서 사본 |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비교식) - 세무조정계산서 - 기타 첨부서류 |
중간예납시에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수 있습니다.
5. 중간예납세액 미납부시의 가산세
중간예납은 법인세 신고제도가 아니라 납부제도임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 기간 × 2.5/10,000
-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단가산액이 있는 경우에 그 그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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