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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자산이란?

    사업활동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구판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저장품,생장물등)을 말한다.

    재고자산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구분 자산내용
    구판품 자체구매사업에 의한 구매품, 외부구매사업에 의한 구매품
    매취사업에 의한 구판품 및 생활물자등
    반제품 생산과정에 투입되어서 제조공정 중에 있는 미완성품
    재공품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제조과정에 있는 제품
    생산품(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자체상산한 일체의 생산품(가공품)과 물품등
    원재료 완제품을 제조. 가공할 목적으로 구입한 원료, 재료등
    저장품 소모품, 수선용 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 등
    생장물 판매를 목적으로 생육중에 있는 물품, 동식물, 재공품등

     

    재고자산의 취득시 원가결정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재고자산을 판매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지출된 금액을 말한다. 매입원가에 운송비, 보험료, 매입수수료등 부대비용은 전부포함시키되 매입에누리, 매입환출, 매입할인액은 차감한다.매입에누리가 매입한 상품 또는 제품에 일부 문제가 있어서 판매자가가 할인해준 금액이라면 매입환출은 매입품의 파손등으로 반품한 금액을 말한다. 매입할인은 구매대금을 일찍 결제함으로써 판매자가 할인해준 금액을 말한다.

    재고자산 원가배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판매가능원가=기초상품재고액+당기상품매입액)는 기간손익을 결정하기 위해서 판매된 부분(매출원가)과 미판매된 부분(기말상품재고액)으로 배분한다.

    취득원가

    매출원가와 기말상품재고액은 수량×단가로 결정되는데 이때 수량과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재고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재고수량 결정방법

    재고자산 단가 산정방법

    ▶ 계속기록법

    개별법 자산 개개의 항목별로 단가를 매기는 방법
    선입선출법 먼저 구입한 상품이나 제품이 먼저 팔린다는 가정으로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
    후입선출법 나중에 구입한 상품이나 제품이 먼저 판매된다는 가정으로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
    평균법 구입한 자산의 수량과 금액으로 평균한 단가를 사용하는 방법

    회계처리방법 예시

    1월 1일 기초 구판품 재고 이월분 : 수량 50개, 단가 100원
    2월 9일 구판품 매입 : 수량 100개, 단가 120원
    3월 10일 구판품 매출 : 수량 120개
    4월 10일 구판품 매입 : 수량 200개, 단가 130원
    5월 30일 구판품 매출 : 수량 150개
    5월 31일 구판품 매입 : 수량 100개, 단가 150원 (판매가격 : 개당 200원)

    ☞ 선입선출법을 사용할때의 수불부

    선입선출법 수불부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상품이 먼저 팔린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결국 제일 나중에 구입한 것이 남는다. 그리고 앞서 구입한 것은 이미 판매되었기 때문에 매출원가로 대체된다. 위와 같은 경우 5월 총 매출원가는 32,600원이고, 기말상품재고액은 25,400원이 된다.

    ☞ 후입선출법을 사용할때의 수불부

    후입선출법 수불부

    후입선출법을 사용한 경우 매출원가는 총 33,500원이고, 재고금액은 24,500원이 된다. 후입선출법은 보통 선입선출법에 비해 매출원가는 높고 재고금액은 낮게 나타난다. 이같은 경우는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을 사용할때 기본적으로 먼저 구입한 상품의 가격이 더 싸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 이동평균법을 사용할때의 수불부

    이동평균법 수불부

    평균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계속기록법에서는 이동평균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는 구입과 판매가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금액이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사용한다. 이같이 이동평균법은 새로운 상품이 입고되는 시점마다 계속 재고단가의 평균이 수정되면서 매출원가는 총32,880원, 재고금액은 25,120원이 된다.

    ▶ 실지재고조사법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총평균법을 적용하며, 계속기록법에 비해서는 쉬운방법이다.

    선입선출법인 경우에는 계속기록법의 경우와 동일한 매출원가와 재고금액이 계산된다. 즉 450개의 구입수량중 판매된것은 270개이고 남은것은 180개, 나중에 구입한 것부터 180개를 세어보면 똑같이 된다.

    후입선출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나중에 구인한 것이 먼저 팔리기 때문에 앞에서 남은 개수만큼 세어보면 된다. 따라서 1월 1일자 50개 5,000원, 2월9일자 100개 12,000원, 4월 10일 30개 3,900원으로 기말잔액은 20,900, 매출원가는 37,100원이 된다.

    평균법은 총평균법을 사용하는데 이동평균법과 같이 매번 단가의 평균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한달 동안의 평균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먼저 총수량에 대한 평균단가는 450개 58,000원, 129원이 된다. 그리하여 매출원가는 34,830원, 기말재고액은 23,170원이 된다.

    총평균단가

    재고자산 평가손실 및 감모손실일 경우

    재고자산을 저가기준으로 평가함에 따라서 발생한 평가손실은 사업외비용계정의 재고자산평가손실 과목으로 처리하고,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직접 차감한다.

    재고자산감모손실의 경우 재고조사결과 품질저하, 진부화, 감모(재해, 도난등) 등이 있을 때 재고조사표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입하고 사고처리를 하는데 전기 사고처리 미결산금액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로 사고원인을 규명하여서 원가성이 있는 경우는 해당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원가성이 없는 경우에는 재고자산 감모손실 처리,또는 사고원인이 관련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변산조치를 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저장품, 용도품의 사고를 기입할때는 가지급금과목 차변에 대체처리한 후에 정리하고, 손실처리시에는 기타사업외비용과목으로 처리한다.

    회계처리방법 예시

    아래와 같이 구판품에 대한 입출고가 되었을때를 가정하고, 평가해 보자.

    1월 1일 기초 구판품 재고 이월분 : 수량 50개, 단가 100원
    2월 9일 구판품 매입 : 수량 100개, 단가 120원
    3월 10일 구판품 매출 : 수량 120개
    4월 10일 구판품 매입 : 수량 200개, 단가 130원
    5월 30일 구판품 매출 : 수량 150개
    5월 31일 구판품 매입 : 수량 100개, 단가 150원 (판매가격 : 개당 200원)

    선입선출법 상품수불부

    위에 선입선출법 상품수불부를 토대로 각 일자에 해당하는 회계처리 하고, 기말 재고조사결과 수량이 160개였으며, 이중 40%는 원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회계처리를 한다면(모두 현금거래로 가정한다.)

    ☞ 2월 9일 (차) 구판품 12,000 (대) 현금 12,000 (120원×100개)

    3월 10일 (차) 현금 13,400 (대) 구판품수익 13,400 (기초재고분 100원 × 50개 + 당기매입분 120원×70개)

    4월 10일 (차) 구판품 26,000 (대) 현금 26,000 (130원×200개)

    ☞ 5월 30일 (차) 현금 19,200 (대) 구판품수익 19,200 (120원×30개+130원×120개)

    5월 31일 (차) 구판품 15,000 (대) 현금 15,000 (150원×100개)

    기말수정분개로서 선입선출법에 의해 남은 기말재고는 총25,400원이다.

    (130원×80개+150원×100개) = 25,400원

    하지만 실지재고를 조사한 결과 160개가 남아 있으므로 선입선출법의 가정으로

    (130원×80개+150원×80개) = 22,400원

    12월 31일
    (차) 구판품원가 53,000 (대) 구판품 53,000
    (차) 구판품22,400& (대) 구판품원가 22,400 (기말실지재고액 22,400원)
    (차) 재고자산감모손실 1,800 (대) 구판품원가 1,800

    구판품원가계정에서 원가성이 없는 감모손실(60%)는 재고자산감모손실의 과목의 사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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