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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거래형태별 수익인식기준
재화의 판매 |
1.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로 이전된다. 2.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수 없다. 3.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4.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할 수 있다. |
용역의 제공 |
1.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4.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해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이자 배당금 로얄티 |
1.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서 인식한다. -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
기타의 수익 인식 |
1. 수익의 실현기준과 가득기준이 충족될 때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
◎ 건설형 공사계약
(1) 계약에 의한 장기건설공사(도로공사, 지하철공사, 건물신축공사, 댐건설등)
(2) 공사수익 : 최초계약금액 + 공사변경 + 장려금 + 보상금 → 총공사금액
(3) 공사원가 : 직접관련원가 + 공통원가 + 기타원가 → 총공사원가
○ 공사손익 인식기준
- 진행기준 : 공사수익을 공사진행기간동안에 분할하여 공사수익으로 인식한다.
- 완료기준 : 공사수익을 공사완성시점에서 일시에 공사수익으로 인식한다.
1) 공사진행률 =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총공사예정원가
2) 공사수익 = (총공사수익 × 공사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의 수익계상액
3) 공사원가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공사비(당기중 실제발생원가)
=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행한 총공사비누적액 - 직적 사업연도마띾지의 공사비용인식액
4) 공사이익 = 공사수익 - 공사비용
※ 총공사예정원가(최근 추정치) :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향후 투입예상원가
<공사진행율에 따른 손익계상 예시>
공룡건설은 2022년 10월 1일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하였다. 계약금액 : 110,000원(부가가치세 10,000원 포함) 과세사업 계약기간 : 2022년 10월 1일 ~ 2023년 3월 31일 총공사예정원가 : 80,000(부가세, 수수료등제외,하자보수비포함) 하자보수비율 : 3%(3,300원), 2년 |
1. 2022년 10월 1일 자재 100개 매입(대금 20,000원, 부가세 2,000원)
차변 | 대변 | ||
원재료(재고자산) | 20,000 | 현금 | 20,000 |
부가가치세선급금 | 2,000 |
2. 2022년 10월 20일 자재 50개 사용함(10,000원)
차변 | 대변 | ||
사업비용 | 10,000 | 원재료(재고자산) | 10,000 |
3. 2022년 10월 25일 공사대금 선금 수령(22,000원) 부가세 2,000원포함
차변 | 대변 | ||
현금 | 22,000 | 선수금 | 20,000 |
부가가치세선수금 | 2,000 |
4. 2022년 11월 1일 노무비 지급(10,000원)
차변 | 대변 | ||
사업비용(노무비) | 10,000 | 현금 | 10,000 |
5. 2022년 12월 31일 결산분개
차변 | 대변 | ||
선수금 | 20,000 | 사업수익 | 25,000 |
사업미수금 | 5,000 |
공사진행률 = 사업비용/총공사예정원가 = 20,000/80,000 = 25%
사업수익 = 계약금액 × 공사진행률 = 100,000 × 25% = 25,000
6. 2023년 1월 30일 자재 50개 사용(10,000원)
차변 | 대변 | ||
사업비용 | 10,000 | 원재료(재고자산) | 10,000 |
7. 2023년 3월 10일 노무비 지급(30,000원)
차변 | 대변 | ||
사업비용(노무비) | 30,000 | 현금 | 30,000 |
8. 2023년 3월 31일 공사완료(세금계산서 발행 88,000원, 부가세포함)
차변 | 대변 | ||
현금 | 83,000 | 사업수익 | 75,000 |
부가가치세선수금 | 8,000 |
사업수익 =(계약금액×공사진행율)-직전년도말까지 수익계상액
=(100,000 × 100%) - 25,000 = 75,000원
9. 2023년 3월 31일 사업완료에 따른 하자보수충당금 설정
차변 | 대변 | ||
사업비용(하자보수충당부채) | 3,300 | 하자보수충당부채 | 3,300 |
10. 2023년 3월 31일 부가가치세 대체
차변 | 대변 | ||
부가가치세선수금 | 8,000 | 미지급금 | 8,000 |
11. 2023년 4월 5일 공사비 잔액을 수령함.(88,000원, 부가세포함)
차변 | 대변 | ||
현금 | 88,000 | 사업미수금 | 88,000 |
2022년 12월 31일 사업미수금 5,000원 + 2022년 3월 31일 사업미수금 83,000원
12. 2023년 4월 25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시
차변 | 대변 | ||
미지급금 | 8,000 | 현금 | 8,000 |
13. 2023년 4월 1일 하자보수 발생(1,100원, 부가세포함)
차변 | 대변 | ||
하자보수충당부채 | 1,000 | 현금 | 1,100 |
부가가치세선급금 | 100 |
14. 2025년 4월 1일 하자보수기간 종료시
차변 | 대변 | ||
하자보수충당부채 | 2,300 | 사업외수익(하자보수충당환입) | 2,300 |
◎ 건설계약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1) 수익 : 발생원가 범위내에서 회수가능액을 인식한다.
(2) 비용 : 발생한 공사원가 전액으로 계산한다.
◎ 예상공사손실 : 총공사수익 총공사원가 → 예상즉시인식
(1) 당기말 공사손실충당부채(재무상태표)
=총공사손실 × (1 - 누적진행률)
= 향후 인식할 공사수익 - 향후 예상추가원가
(2) 당기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환입)액
= 당기말 공사손실충당부채 - 전기말 공사손실충당부채
= 총공사손실 ( 1 - 누적진행률) - 전기까지 조기인식한 누적공사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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