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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익창출과정과 수익인식기준표

    ◎ 거래형태별 수익인식기준

    재화의
    판매
    1.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로 이전된다.
    2.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수 없다.
    3.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4.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할 수 있다.
    용역의
    제공
    1.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4.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해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자
    배당금
    로얄티
    1.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서 인식한다.
    -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기타의
    수익
    인식
    1. 수익의 실현기준과 가득기준이 충족될 때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 건설형 공사계약

    (1) 계약에 의한 장기건설공사(도로공사, 지하철공사, 건물신축공사, 댐건설등)

    (2) 공사수익 : 최초계약금액 + 공사변경 + 장려금 + 보상금 → 총공사금액

    (3) 공사원가 : 직접관련원가 + 공통원가 + 기타원가 → 총공사원가

    ○ 공사손익 인식기준

    - 진행기준 : 공사수익을 공사진행기간동안에 분할하여 공사수익으로 인식한다.

    - 완료기준 : 공사수익을 공사완성시점에서 일시에 공사수익으로 인식한다.

    1) 공사진행률 =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총공사예정원가

    2) 공사수익 = (총공사수익 × 공사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의 수익계상액

    3) 공사원가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공사비(당기중 실제발생원가)

    =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행한 총공사비누적액 - 직적 사업연도마띾지의 공사비용인식액

    4) 공사이익 = 공사수익 - 공사비용

    ※ 총공사예정원가(최근 추정치) :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향후 투입예상원가

    <공사진행율에 따른 손익계상 예시>

    공룡건설은 2022년 10월 1일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하였다.
    계약금액 : 110,000원(부가가치세 10,000원 포함) 과세사업
    계약기간 : 2022년 10월 1일 ~ 2023년 3월 31일
    총공사예정원가 : 80,000(부가세, 수수료등제외,하자보수비포함)
    하자보수비율 : 3%(3,300원), 2년


    1. 2022년 10월 1일 자재 100개 매입(대금 20,000원, 부가세 2,000원)

    차변 대변
    원재료(재고자산) 20,000 현금 20,000
    부가가치세선급금 2,000

    2. 2022년 10월 20일 자재 50개 사용함(10,000원)

    차변 대변
    사업비용 10,000 원재료(재고자산) 10,000

    3. 2022년 10월 25일 공사대금 선금 수령(22,000원) 부가세 2,000원포함

    차변 대변
    현금 22,000 선수금 20,000
    부가가치세선수금 2,000

    4. 2022년 11월 1일 노무비 지급(10,000원)

    차변 대변
    사업비용(노무비) 10,000 현금 10,000

    5. 2022년 12월 31일 결산분개

    차변 대변
    선수금 20,000 사업수익 25,000
    사업미수금 5,000

    공사진행률 = 사업비용/총공사예정원가 = 20,000/80,000 = 25%

    사업수익 = 계약금액 × 공사진행률 = 100,000 × 25% = 25,000

    6. 2023년 1월 30일 자재 50개 사용(10,000원)

    차변 대변
    사업비용 10,000 원재료(재고자산) 10,000

    7. 2023년 3월 10일 노무비 지급(30,000원)

    차변 대변
    사업비용(노무비) 30,000 현금 30,000

    8. 2023년 3월 31일 공사완료(세금계산서 발행 88,000원, 부가세포함)

    차변 대변
    현금 83,000 사업수익 75,000
    부가가치세선수금 8,000

    사업수익 =(계약금액×공사진행율)-직전년도말까지 수익계상액

    =(100,000 × 100%) - 25,000 = 75,000원

    9. 2023년 3월 31일 사업완료에 따른 하자보수충당금 설정

    차변 대변
    사업비용(하자보수충당부채) 3,300 하자보수충당부채 3,300

    10. 2023년 3월 31일 부가가치세 대체

    차변 대변
    부가가치세선수금 8,000 미지급금 8,000

    11. 2023년 4월 5일 공사비 잔액을 수령함.(88,000원, 부가세포함)

    차변 대변
    현금 88,000 사업미수금 88,000

    2022년 12월 31일 사업미수금 5,000원 + 2022년 3월 31일 사업미수금 83,000원

    12. 2023년 4월 25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시

    차변 대변
    미지급금 8,000 현금 8,000

    13. 2023년 4월 1일 하자보수 발생(1,100원, 부가세포함)

    차변 대변
    하자보수충당부채 1,000 현금 1,100
    부가가치세선급금 100

    14. 2025년 4월 1일 하자보수기간 종료시

    차변 대변
    하자보수충당부채 2,300 사업외수익(하자보수충당환입) 2,300

    ◎ 건설계약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1) 수익 : 발생원가 범위내에서 회수가능액을 인식한다.

    (2) 비용 : 발생한 공사원가 전액으로 계산한다.

    ◎ 예상공사손실 : 총공사수익 총공사원가 → 예상즉시인식

    (1) 당기말 공사손실충당부채(재무상태표)

    =총공사손실 × (1 - 누적진행률)

    = 향후 인식할 공사수익 - 향후 예상추가원가

    (2) 당기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환입)액

    = 당기말 공사손실충당부채 - 전기말 공사손실충당부채

    = 총공사손실 ( 1 - 누적진행률) - 전기까지 조기인식한 누적공사손실

    공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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