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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는데 이때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여간 헷갈리는게 아닙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의미부터 자세히 알아보고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해봅시다.

    1.  자본적  지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용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예시에 해당할 경우 자본적 지출 로 처리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장치등이 멸실.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 증설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것

    회계처리

    <자본적 지출의 예시>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서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해당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본다.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으로 넘겨줄 경우(할양) 체비지(토지구획정리 지역에서의 정리사업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되는 잉여의 토지를 말함)를 대신 지급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한다.

     

    ◆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한  수익자부담금(공공의 사업으로 이익을 얻은자에게 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소요된 경비의 일부분을 부담시키는 공과금을 말함)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본다.

     

    공장등의 시설을 신축,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되는데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되어서 그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의 자본적 지출로 본다.

     

    설치중이던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본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에 자본적 지출로 본다.

     

    토지, 건물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기계장치등을 처분할때 발생하는 손실을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소득금액계산상 원천이 다른 소득이 둘이상 생길때 그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익금 또는 손금의 소속이 불분명한 것을 결정 방법에 따라서 배부하는 계산을 말함)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본다.

    차변 대변
    해당자산(건물 등)xxx 현금 xxx

    <자본적 지출 회계처리 예시>

    사무실 건물(2022. 3. 1. 취득함)
    취득가액 : 100,000,000원 (자체 80,000,000원, 보조금 20,000,000원)
    내용연수 : 40년(40년의 정액법에 대한 상각율 : 25/1000)
    2023. 4. 1. 자본적 지출이 발생함 : 50,000,000원(자체)

    ☞ 자본적 지출발생 회계처리

    차변 대변
    건물 50,000,000 현금 50,000,000

    ☞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차변 대변
    감가상각비 3,750,000
    보조금(건물) 500,000
    감가상각누계액 3,750,000
    감가상각비 △500,000

    ☞ 당기상각범위액 : 변경취득가액 ×25/1000=150,000,000×25/1000×12/12 = 3,750,000(자체3,250,000, 보조금500,000)

    ※ 자본적 지출은 본래의 자산과 합산하여 본래 자산의 내용연수대로 상각하며, 신규취득과는 달리 당해연도 중에 발생하였더라도 기초에 발생한것으로 감가상각을 해야한다.

    2. 수익적 지출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보아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예시에 의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자동차타이어 튜브의 대체

    4.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5. 재해를 입는 자산에 대한 외장복구, 도장, 유리삽입

    6. 기타 상기 각 항목과 유사한 것

    타이어 교체

     

    <수익적 지출의 예시>

    ◆ 개별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 금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 건물이 노화됨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하는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 자가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증설의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차변 대변
    경비(해당비용) xxx 현금 xxx

    <수익적 지출 회계처리 예시>

    사무실 건물 옥상방수처리비용 수익적 지출이 발생함 : 5,000,000원
    수해를 입은 건물 외벽도장 및 파손된 유리교체비용 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 수익적 지출발생 회계처리

    차변 대변
    수선비 5,000,000 현금 5,000,000
    차변 대변
    수선비 500,000 현금 500,000

     

    ※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자본적 지출은 "자산원가 처리" 로 성능향상, 내용연수증가, 잔존가치 증가, 생산능력 증대, 원가절감, 품질향상등에 해당

    수익적 지출은 " 당기비용 처리"로 원상회복, 성능유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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