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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산의 종류
유동자산1. 당좌자산 : 유동자산들 중에서 현금화가 가장 빠른 자산[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단기예금,단기매매증권,단기대여금,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등), 매출채권, 미수금,미수수익, 선급비용 등
2. 재고자산 : 단시일 내에 판매해서 돈으로 회수할 수 있는 자산[구판품,생산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저장품,기타]
비유동자산1. 투자자산 :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장기금융상품이나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 등 투자부동산[투자부동산,장기투자증권,장기대여금,기타];
2. 유형자산 : 공장 건물이나 기계장치 같이 사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토지,건물,비품,기계장치,설비자산,건설중이자산,기타]
3. 무형자산 : 사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영업권, 산업재산권,개발비,기타]
4. 기타비유동자산 : 투자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임차보증금,장기매출채권,장기미수금,기타]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이란 :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으로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교환의 대표적인 수단이며, 현재의 채무를 상환하는 데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불수단으로 통화와 통화대용증권까지 포함한다.
- 통화 : 지폐.동전
- 통화대용증권 : 통화는 아니지만 통화와 같은 효력으로 사용되는 것, 즉 언제든지 통화와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점권(수표 및 기타증서 중 그 지급지가 자점인것), 타점권을 말한다
현금성자산이란: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과 예금, 적금, 은행의 투자상품 등과 같은 금융상품 중 만기, 즉 현금으로 들어올 일자가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예시]
기업에서 은행에 정기예금[만기:6개월] 10,000원을 가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계좌에서 대체입금하였을 경우
(차) 대외예치금 10,000 (대) 현금및예치금 10,000
기업에서 은행에 예입한 정기예금[만기:6개월]이 만기되어 원금 10,000원과 이자 2,000원이 보통예금계좌로 입금할 경우
(차) 현금및예치금 12,000 (대) 대외예치금 10,000
이자수익 2,000
1년만기 정기예금 1만원을 7월 1일에 가입하고, 이자 8%는 만기일에 수령하기로 했고, 결산일이 12월 31일인 경우 12월 31일자 회계처리는 ?
(차) 미수수익 400 (대) 이자수익 400
다음년도 6월 30일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 때에는 ?
(차) 현금 10,800 (대) 정기예금 10,000
미수수익 400
이자수익 400
* 이자처리시 유의사항 이자받는 날에 현금이나 예금으로 이자를 받은 것으로 처리하면 끝나지만 결산일에 꼭 맞추어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결산일 현재까지 받아야 할 이자에 대한 부분은 발생주의에 입각해 반드시 이자수익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 이자를 받은 날, 결산일에 처리한 미수수익을 제거하는 것으로 마무리 한다.
유가증권 :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나뉜다.
유가증권의 분류
- 성질에 의한 분류
채무증권
-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 단기매매, 매도가능, 만기보유증권(국채,공채,사채(전환사채 포함) 등)
- 이자수익 취득
- 만기보유증권은 채무증권에만 있다.
지분증권
- 회사, 조합 또는 기금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또는 소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 단기매매, 매도가능증권(보통주,우선주,수익증권 또는 신주인수권,풋옵션등)
- 배당수익 취득
- 보유목적과 능력에 의한 분류
구분 | 정의 | 평가및처분 |
단기매매증권 |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 기말 평가손익은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으로, 처분손익은 단기매매증권처분손익으로 해서 사업외수익 및 비용으로 처리(공정가액 평가) |
매도가능증권 | - 시장성이 없는 주식 또는 1년이상 보유후 처분할 의사가 있는 지분증권 - 만기가 1년 이후에도 도래 하지만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가 없는 채무증권 |
기말평가손익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으로 자본항목에 유보했다가, 처분할 때 이를 반영해서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으로 사업외수익 및 비용으로 처리. 회수가능금액이 취득원가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외비용으로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을 계상(공정가액 평가) |
만기보유증권 | 만기가 1년 후에 도래하고,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채무증권 |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유가증권이자를 조정하고, 처분할 때 이를 반영해서 만기보유증권처분손익으로 사업외수익 및 비용으로 처리함. 회수가능금액이 취득원가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외비용으로 만기보유증권감액손실을 계상 |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매도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유가증권 분류 순서
채무증권인가? | 시장성이 있나? | 아니오 | |
예 | ; | 예 | |
만기보유의도와 능력이 있는가? | → 아니오 | 단기간 매매차익 매수매도가 빈번? | → 아니오 |
예 | 예 | ||
만기보유증권 | 단기매매증권 | 매도가능증권 |
유가증권 분류 변경
구분 | 평가방법 |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 | 인정하지 않음. 단,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분류를 인정하며 분류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을 매도가능증권의 새로운 취득원가로 하고 차액은 단기기매매증권평가차손익으로 처리함 |
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단기매매증권 | 인정하지 않음. 단, 단기간 내에 매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과 만기가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이내에 도래하는 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 보고함 |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 | 인정함. 분류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평가시점까지 발생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만기보유증권평가손익으로 대체함 |
만기보유증권 → 매도가능증권 | 인정함. 분류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이때 발생한 차액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처리함 |
[예]##기업은 2xx1년 1월 1일 현재 다음과 같은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종목 : 매도가능증권(지분) 취득원가(1/1) 1,000 공정가액(12/31) 1,200
- 취득시 : (차) 매도가능증권 1,000 (대) 현금 1,000
이경우 취득원가보다 공정가액, 즉 12월 31일의 시가가 더 높아졌다, 그래서 결산시 평가이익으로 높아진 금액만큼을 반영해야 한다. (차) 매도가능증권 200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0
- 2xx2년 12월 31일에 이들의 공정가액이 1,100원이 된다면
(차)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00 (대) 매도가능증권 100
- 2xx3년 2월 10일에 1,500원을 처분한다면
(차) 현금 1,500 (대) 매도가능증권 1,0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0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0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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