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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산종류

    자산의 종류

    유동자산1. 당좌자산 : 유동자산들 중에서 현금화가 가장 빠른 자산[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단기예금,단기매매증권,단기대여금,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등), 매출채권, 미수금,미수수익, 선급비용 등

    2. 재고자산 : 단시일 내에 판매해서 돈으로 회수할 수 있는 자산[구판품,생산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저장품,기타]

    비유동자산1. 투자자산 :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장기금융상품이나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 등 투자부동산[투자부동산,장기투자증권,장기대여금,기타];

    2. 유형자산 : 공장 건물이나 기계장치 같이 사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토지,건물,비품,기계장치,설비자산,건설중이자산,기타]

    3. 무형자산 : 사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영업권, 산업재산권,개발비,기타]

    4. 기타비유동자산 : 투자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임차보증금,장기매출채권,장기미수금,기타]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이란 :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으로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교환의 대표적인 수단이며, 현재의 채무를 상환하는 데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불수단으로 통화와 통화대용증권까지 포함한다.

    • 통화 : 지폐.동전
    • 통화대용증권 : 통화는 아니지만 통화와 같은 효력으로 사용되는 것, 즉 언제든지 통화와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점권(수표 및 기타증서 중 그 지급지가 자점인것), 타점권을 말한다

    현금성자산이란: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과 예금, 적금, 은행의 투자상품 등과 같은 금융상품 중 만기, 즉 현금으로 들어올 일자가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예시]

    기업에서 은행에 정기예금[만기:6개월] 10,000원을 가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계좌에서 대체입금하였을 경우

    (차) 대외예치금 10,000 (대) 현금및예치금 10,000

    기업에서 은행에 예입한 정기예금[만기:6개월]이 만기되어 원금 10,000원과 이자 2,000원이 보통예금계좌로 입금할 경우

    (차) 현금및예치금 12,000 (대) 대외예치금 10,000

    이자수익 2,000

    1년만기 정기예금 1만원을 7월 1일에 가입하고, 이자 8%는 만기일에 수령하기로 했고, 결산일이 12월 31일인 경우 12월 31일자 회계처리는 ?

    (차) 미수수익 400 (대) 이자수익 400

    다음년도 6월 30일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 때에는 ?

    (차) 현금 10,800 (대) 정기예금 10,000

    미수수익 400

    이자수익 400

    * 이자처리시 유의사항 이자받는 날에 현금이나 예금으로 이자를 받은 것으로 처리하면 끝나지만 결산일에 꼭 맞추어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결산일 현재까지 받아야 할 이자에 대한 부분은 발생주의에 입각해 반드시 이자수익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 이자를 받은 날, 결산일에 처리한 미수수익을 제거하는 것으로 마무리 한다.

     

    유가증권 :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나뉜다.

    유가증권의 분류

    - 성질에 의한 분류

    채무증권

    -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 단기매매, 매도가능, 만기보유증권(국채,공채,사채(전환사채 포함) 등)

    - 이자수익 취득

    - 만기보유증권은 채무증권에만 있다.

    지분증권

    - 회사, 조합 또는 기금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또는 소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 단기매매, 매도가능증권(보통주,우선주,수익증권 또는 신주인수권,풋옵션등)

    - 배당수익 취득

    - 보유목적과 능력에 의한 분류

    구분 정의 평가및처분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기말 평가손익은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으로, 처분손익은 단기매매증권처분손익으로 해서 사업외수익 및 비용으로 처리(공정가액 평가)
    매도가능증권 - 시장성이 없는 주식 또는 1년이상 보유후 처분할 의사가 있는 지분증권
    - 만기가 1년 이후에도 도래 하지만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가 없는 채무증권

    기말평가손익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으로 자본항목에 유보했다가, 처분할 때 이를 반영해서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으로 사업외수익 및 비용으로 처리. 회수가능금액이 취득원가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외비용으로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을 계상(공정가액 평가)
    만기보유증권 만기가 1년 후에 도래하고,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채무증권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유가증권이자를 조정하고, 처분할 때 이를 반영해서 만기보유증권처분손익으로 사업외수익 및 비용으로 처리함. 회수가능금액이 취득원가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외비용으로 만기보유증권감액손실을 계상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매도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유가증권 분류 순서

    채무증권인가?   시장성이 있나? 아니오
    ;  
    만기보유의도와 능력이 있는가? → 아니오 단기간 매매차익 매수매도가 빈번? → 아니오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유가증권 분류 변경

    구분 평가방법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 인정하지 않음. 단,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분류를 인정하며 분류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을 매도가능증권의 새로운 취득원가로 하고 차액은 단기기매매증권평가차손익으로 처리함
    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단기매매증권 인정하지 않음. 단, 단기간 내에 매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과 만기가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이내에 도래하는 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 보고함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 인정함. 분류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평가시점까지 발생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만기보유증권평가손익으로 대체함
    만기보유증권 → 매도가능증권 인정함. 분류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이때 발생한 차액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처리함

    [예]##기업은 2xx1년 1월 1일 현재 다음과 같은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종목 : 매도가능증권(지분) 취득원가(1/1) 1,000 공정가액(12/31) 1,200

    - 취득시 : (차) 매도가능증권 1,000 (대) 현금 1,000

    이경우 취득원가보다 공정가액, 즉 12월 31일의 시가가 더 높아졌다, 그래서 결산시 평가이익으로 높아진 금액만큼을 반영해야 한다. (차) 매도가능증권 200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0

    - 2xx2년 12월 31일에 이들의 공정가액이 1,100원이 된다면

    (차)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00 (대) 매도가능증권 100

    - 2xx3년 2월 10일에 1,500원을 처분한다면

    (차) 현금 1,500 (대) 매도가능증권 1,0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0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0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500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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