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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1)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업무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로서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업무용승용차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귀속자가 주주등 이라면 배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라면 상여,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 기타사외유출, 그 외라면 기타소득 처분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상여로 처분한다.

    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나. 업무사용금액 :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등으로 소득처분한다. 다만, 임직원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렌터카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때 렌터카는 30일 이내 단기임대 렌터카를 말한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이하인 경우 : 운행기록이 없더라도 100% 비용인정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운행기록등에서 총주행거리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비용으로 인정. 이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손금산입기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업무사용금액(=관련비용x업무사용비율) 초과금액 손금불산입
    * 업무사용비율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전액 손금불산입

    (3)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계산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사무소 보유 승용차는 감가상각비, 리스 또는 렌트 차량인 경우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하여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규정은 2016.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리스 또는 렌트 차량인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리스 :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금액. 단,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에 7%를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나. 렌트 : 임차료의 70%

    2.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가. 사무소 보유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 유보 나. 리스 또는 렌츠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 기타사외유출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의 이월 손금산입

    가. 사무소 보유 승용차 :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고 △유보로 소득처분나. 리스 또는 렌트 차량 :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 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단,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

    (4) 사무소 보유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의 이월 손금산입

    사무소 보유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연도에 손금에 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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